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O 대지 343㎡ 및 동 지상건물 86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 부터 임대하다가 90.12.31 청구외 OO시장 OOO금고(91.5.28 OO시장 OOO금고 개칭)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47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의 가액을 208,942,266원으로 안분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596,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위 OO시장 OOO금고는 쟁점부동산을 전부 임대사업에 공하지 않아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변동됨을 의미한다.
다. 이 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건물전체(861.78㎡)를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다가 90.12.30 위 OO시장 OOO금고에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2) 당 심판소에서 위 OOO금고에 그 취득목적 및 사용계획등에 대하여 질의한 바, 위 OOO금고는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지하실:대회의실, 1층:신용사업부, 2층:공제사업부, 3층:복지회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다만 현재까지 위 부동산이 계속 임대상태에 있는 것은 전 소유자(청구인)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차인이 그 명도를 거절함에 따라 위 OOO금고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신하고 있고, 이는 위 OOO금고가 임차인들인 OOO(동해시 OO동 OOO협동조합 조합장), OOO, OOO, OOO에게 91.3.14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 위 OOO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소한 건물명도소송 소장 및 소환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당해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