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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
심판청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801생산일자 2012.12.26.
AI 요약
요지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26. 서울특별시 OOO 공동주택

(전용면적 : 177.86㎡, 부속토지

: 87.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

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분 농어촌

특별세 OOO

및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법령”이라 한다)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유동화

전문

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도

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

산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 이하 “개정 법령”

이라 한다)의 부칙 제52조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44917 판결) 및 조세

심판원

선결정(조심 2011지537, 2012.1.11.)에서도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부칙

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령 시행일인 2011.1.1.부터 2012.12.31.까지 유동

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

100

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하고, 동시에

「농어촌특별법」 제4조

제8의2호에 따라 이 건 농어촌

특별세 중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 법령 부칙 제52조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

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

이나,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확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

에는 특별히 감면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정

법령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 법 부칙의 경과

규정을 적용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1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

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

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농어촌특별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

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머. 생략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

)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1.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개정

되어

법률 개정 전

까지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

처분

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

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는

그 매도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

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유동화 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7.26.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이 건

부동산의 경매OOO에 담보채권 회수

목적으로 응찰하여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2) 청구법인은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부칙

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동

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다고 주장하나,

개정 법령의 부칙

제52조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

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

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