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8.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02.7.3.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4,063.8㎡, 같은 해 7.9. 그 지상에 건축물 1,701.52㎡, 같은 해 8.9. 그 지상에 건축물 813.65.㎡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3.5.2. 세무조사한 결과 건축물 2,108.34㎡와 공장용지 3,406.48㎡를
청구 외
○○
주물(주) 등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39,195,420원, 농어촌특별세 3,592,900원, 등록세 55,361,150원, 지방교육세 10,149,520원, 합계 108,298,9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임대업체 등의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문제로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기간이라 할 것인데도, 단순히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8.10.
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8.14.
수령(직원
○○○
) 한 사실이
○○
시
○○
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1648701002908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때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1일이 경과한 2003.11.14.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