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OO동 OOOOO외 6필지 답 2,88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1.16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명의자와 다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의 주소가 불명하다고 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89.3.14자로 증여세 166,975,810원과 동 방위세 30,35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청구외 OOO이 뇌성마비 및 간질병으로 인한 저능아로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 불쌍한 장래를 염려하여 자녀들은 물론 친지도 모르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 등기자체가 가정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그 목적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84.12.26)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처분청은 수증자로 본 청구외 OOO에게는 부과처분하지 않고 바로 증여자로 본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는 부과징수절차에 배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5.10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증여의제에 과세요건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타인도 아닌 친아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명의자의 주소가 불명하다고 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게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관련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동지: 대법원판례 88누27, 88.10.11).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자지간으로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진단서(89.6.13자 OOOO병원 89.6.14자 OOO내과의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생후 10개월쯤부터 뇌성마비로 인한 지능박약, 언어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이 큰 것으로 나와 있고, 청구인의 소득세대장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84-87년도분)에는
소득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9조
의 규정에 의거 심신상실자 및 정신박약자 등의 경우에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자공제액 300,000원이 인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뇌성마비로 인한 정신박약 상태이어서 스스로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같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까지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위 청구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심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