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8.2.9.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 1/4 분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확인한 바, 송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자 모두 직권취소 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5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933,210원, 교육세 579,900원, 합계 2,513,110원을 2000.3.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년 당시 26세의 미혼으로서 이건 자동차를 소유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음은 행정적 착오라 할 것이고, 그 당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 모르고 지내오던 중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거나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4
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화성(주)로부터 이건 자동차의 명의를 19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88년 1/4 분기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한 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자 모두 직권취소하고 2000.3.14.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5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1988.2.9. 청구외 ㅇㅇ화성(주)로부터 이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자 명의가 ㅇㅇㅇ(청구인은 ㅇㅇㅇ임)으로 달리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1988년 1/4분기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그간의 자동차세를 모두 직권취소 하고, 최근 5년간의 자동차세만을 일시에 재부과 고지하였고, 이건 자동차(차종:
ㅇㅇ
)는 1983년도에 신조된 차로서 1985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차종으로서, 1983.11.1. 최초로 등록된 이후 16년 9개월이 경과되어 현재 사실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ㅇㅇ시내에 이러한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찾아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말소등록 등 득실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한 후 자동차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과세대상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의 사실관계를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등록원부만을 근거로 이건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세 등은 일단 취소하고,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이건 자동차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재부과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