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5.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1. 쟁점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 건축물 OOO㎡(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1.15. 쟁점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4.15. OOO으로부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2019.9.26.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9.9.3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다. 라. OOO시장은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환급액을 환수하도록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1.8.24. 청구법인에게 당초 환급했던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17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6.12.5. 기업부설연구소 건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7.9.5.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1.26. 공사현장의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2018.5.14.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양을 정화한 후 2018.12.21.에서야 쟁점연구소를 신축한 것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9.9.26.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쟁점환급액을 환급하였던바, 그 이후에 판단을 달리하여 쟁점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불가변력으로 다툴 수 없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6.12.5.)부터 2년 4개월을 경과한 2019.4.15.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상기 규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하여 별도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환급액을 환급했던 사정에 따라 그 경정청구 환급의 불가변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등의 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의 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인용했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6.1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9.5. 쟁점연구소를 착공하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축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17년 재산세 기 감면분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아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연구소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연구소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이 OOO㎡이며, 2017.6.2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7.9.5. 착공하여 2018.12.21.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연구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AAA 주식회사와 2017.8.16. 체결한 것으로서, 착공예정일은 2017.8.16.로, 준공예정일은 2018.10.15.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이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2매를 제출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의 신축이 늦어진 것에는 건축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 2매를 제출하였다. [오염토양 정화 명령 - 2018.1.26.] OOO [오염토양 정화 명령 이행보고서 처리 알림 - 2018.5.14.] OOO (바) 2017.12.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4항 개정시 기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2년 이내)’을 추징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하였던바, 이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추징규정 개선 등(법 제46조)
[개정이유] ①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의 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나, -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1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②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규정 - 취득일부터 기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 1년(또는 2년)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정내용] ① 기업부설연구소 정의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②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정의에서 1년 이내(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에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규정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또는 2년) 경과 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고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시, 인정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는 감면 - 다만, 1년(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ㆍ재산세 추징하도록 함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