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29. OOO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층 101호(연면적 52.9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1주택과 합할 경우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3,258,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1997년생)은 OOO 등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OOO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구용역비를 수령하고 있는데, 그 OOO에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에 그 금액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매월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20년 8월 OOO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빌려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의 부모 세대와는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인의 부모 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 2021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OOO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30세 미만인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인의 부모 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그의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친 AAA은 2020.9.29.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세대와 분리되어 2019.11.15. OOO로 전입하였다가, 2021.11.15.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월별 소득은 다음과 같이 집계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규정은 2020.8.12. 「지방세법」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신설취지]|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나. 1세대의 기준(제28조의3 신설)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다만, 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상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
| 개정 전 | 개정 후 |
|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 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