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이전을 목적으로 1996.2.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5,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626,071,15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128,530원, 농어촌특별세 17,886,780원, 등록세 58,538,550원, 지방교육세 10,732,060원, 합계 282,285,92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및 6.18.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운영하고 있던 ㅇㅇ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초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공사를 하다가, 보다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할 교육청에 학교이설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승인이 지연되어 학교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청구인이 학교용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2.26. 학교분교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1.2.24.에 ㅇㅇ시 교육감에게 학교이설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학교이전을 추진하다가 교육여건이 보다 양호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10.24. 99두1058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제약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