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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197생산일자 1992.06.1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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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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