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O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한다)내 체비지 4,875.5㎡(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의 매각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하여 1995.5.31자로 청구인의 위 사업에 따른 1994년 귀속 사업소득을 277,159,049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112,978,572원으로 신고하고,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이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일반공사 및 내륙수상운송)의 1994년 귀속 사업소득을 20,191,834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2,844,46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6 이의신청 및 19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토지구획정리조합장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사업의 체비지 매각에 따른 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5.6.2자로 청구외 OOO에게 고소통지서를 우송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위임한 바 없는 청구외 OOO의 이 건 신고행위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당초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업무를 맡아 오다가 위 사업의 인가후 위 사업시설공사 도급계약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가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추인자로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위 사업에서 청구인을 배제하였고, 이 도급계약후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에 관여치 않았고 조합비용이나 토지개발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신고된 이 건 수입금액 및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바, 처분청은 실지소득의 귀속자를 밝혀 해당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이 건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1995년도인 수입금액 385,100,400원에 대한 소득금액 상당액은 감액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공사계약시 추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쟁점체비지의 매각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는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5-2-1…100(신의성실에 따른 확정신고)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2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5-2-3…100(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세의 환급대상)에는 거주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의 사항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납부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쟁점체비지 매각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사업소득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다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1989.9.20자로 OOOO토지구획정리조합(“갑”)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사이에 체결된 「O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관리권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1조에 「“갑”은 OOOO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을”에게 위임시키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위임 사업비조로 계획지구내 민유지 36.6%와 정리후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면적을 체비지로 하여 이를 위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사업비 지급방법은 체비지로 충당하되 “갑”이 인정하는 사업기성고의 8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종료후 자동체비지로 상역한다.」고 되어 있다.
O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O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OOO가 추인자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시행관리권 위임계약서가 이사 일부 날인이 없으므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사업과 청구인이 무관함을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는 계약자인 조합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고 그외 조합장, 감사 2인, 이사 1인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는 바, 이사 일부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조합으로 부터 이 건 사업의 시행관리권을 위임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설공사도급계약시에도 추인자로 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임없이 청구외 OOO가 허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고발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통지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신고임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위 고발통지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1995년인 수입금액 385,100,400원에 대한 소득금액 상당액은 이 건 1994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신고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의하여 계상되었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었는 바, 잔금수령일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없이 단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