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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등을(기각)
국심1996부0691생산일자 1996-07-11
AI 요약
요지
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O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한다)내 체비지 4,875.5㎡(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의 매각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하여 1995.5.31자로 청구인의 위 사업에 따른 1994년 귀속 사업소득을 277,159,049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112,978,572원으로 신고하고,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이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일반공사 및 내륙수상운송)의 1994년 귀속 사업소득을 20,191,834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2,844,46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6 이의신청 및 19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토지구획정리조합장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사업의 체비지 매각에 따른 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5.6.2자로 청구외 OOO에게 고소통지서를 우송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위임한 바 없는 청구외 OOO의 이 건 신고행위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당초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업무를 맡아 오다가 위 사업의 인가후 위 사업시설공사 도급계약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가 없어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추인자로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위 사업에서 청구인을 배제하였고, 이 도급계약후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에 관여치 않았고 조합비용이나 토지개발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신고된 이 건 수입금액 및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바, 처분청은 실지소득의 귀속자를 밝혀 해당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이 건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1995년도인 수입금액 385,100,400원에 대한 소득금액 상당액은 감액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공사계약시 추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쟁점체비지의 매각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는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5-2-1…100(신의성실에 따른 확정신고)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2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5-2-3…100(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세의 환급대상)에는 거주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의 사항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납부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쟁점체비지 매각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사업소득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다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1989.9.20자로 OOOO토지구획정리조합(“갑”)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사이에 체결된 「O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관리권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1조에 「“갑”은 OOOO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을”에게 위임시키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위임 사업비조로 계획지구내 민유지 36.6%와 정리후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면적을 체비지로 하여 이를 위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사업비 지급방법은 체비지로 충당하되 “갑”이 인정하는 사업기성고의 8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종료후 자동체비지로 상역한다.」고 되어 있다.

O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O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OOO가 추인자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시행관리권 위임계약서가 이사 일부 날인이 없으므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사업과 청구인이 무관함을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는 계약자인 조합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고 그외 조합장, 감사 2인, 이사 1인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는 바, 이사 일부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조합으로 부터 이 건 사업의 시행관리권을 위임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설공사도급계약시에도 추인자로 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임없이 청구외 OOO가 허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고발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통지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신고임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위 고발통지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1995년인 수입금액 385,100,400원에 대한 소득금액 상당액은 이 건 1994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신고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의하여 계상되었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었는 바, 잔금수령일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없이 단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