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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지2447생산일자 2019-08-0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9.13. 우리 원에 제출(사이버 접수번호 3684)한 심판청구서상의 불복의 이유를 보면, 2013년도 2분기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7.13. 이의신청을, 2018.9.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청과 불복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여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OOO구청장)도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과세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2) 우리 원은 2019.7.16. 청구인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처분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 등을 확인하고자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보정요구서는 2019.7.25.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등기번호 OOO)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