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1.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기.전자기기 구성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7.28. OOO(건축물 301.82㎡ 대지권비율 18273.883분의186.43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경락)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업무인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0.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의 부도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채권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본점 전입에 대한 등기를 한 것도 아니어서 형식적인 전입등기도 없고, 실질적인 본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사용도 아니므로 법령상의 ‘전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본점의 역할은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총괄 및 결정할 수 있는 회장실, 회계부서, 총무부서, 임원실 등의 사무실이 구비되고 그 해당 임직원이 상시 근로하여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연구개발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내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외 지역에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7.1.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지.전자기기 구성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7.2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등록세 중과대상 조사를 위해 2011.4.11. 이 사건 부동산을 현지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복명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대도시외 법인의 연구소로서 사실상 본점 사용
- TV모니터 도광판 부품개발, 제조, 연구, 판매하였으며, LCD 프라스틱 판넬 제조 및 연구
-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에는 ‘LGP개발팀’이라고 인쇄된 부착물이 있음
(라)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 조직도, 임직원실 사진 등에는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업무인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이 전입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OOO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회장실, 임원실, 회계부서, 총무부서 등의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하고 그 해당 임직원이 상시 근무하여 그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단순히 연구개발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