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아파트를 84.10.12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90.4.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92.7.2 양도소득세 4,633,040원 및 동 방위세 92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2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기간이 있었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총보유기간에서 다른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제외하면 5년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유기간이 5년이상일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82.10.1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O OOOO O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84.10.12 취득하였고, 위 종전주택을 90.2.16 양도한 후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90.4.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1서 752, 91.8.19 합동회의 같은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90.2.16부터 기산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90.4.1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위 규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