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739㎡ 및 그 지상건축물 909.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일에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검인을 받았으나,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99,840원, 농어촌특별세 604,970원, 합계 7,204,81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1999.12.5. 이건 부동산 소유자와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부채를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사 사무실에 검인계약서 신고를 보류하도록 요청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공업 명의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인 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부주의로 검인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8.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다음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금융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부채를 승계받을 수 없게 되어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정밀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주)ㅇㅇ정밀이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금융부채 인수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을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발생하고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8두14228, 1998.12.8)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이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이를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