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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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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입한 후 분양용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와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6-0340생산일자 2006-07-31
AI 요약
요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상 건물계정명세서상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은 공동주택 취득위한 비용에 해당되며,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4. 충청남도 ○○시 ○○동 27-2번지외 6필지상의 공동주택(239세대, 건축물 연면적 15,067.96㎡ : 전용면적 39.78㎡ 224세대, 전용면적 32.76㎡ 15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데 대하여 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2006.4.20. 조례 제3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5.7.5.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의 사용승인 이전인 1995년도부터 종전 건축주인 청구외 (합)우성건설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당시 신고가액(3,124,602,787원)에 신고 당시 누락한 비용(2,738,938,490원)을 합한 금액(5,863,541,27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700,180원, 등록세 60,280,060원, 지방교육세 11,117,830원, 합계 222,098,0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2.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2006.1.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는 동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분양용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나, 취득비용을 산정하면서 건물등록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과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불성실)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137,372,630원, 등록세 54,949,060원, 지방교육세 10,556,390원, 합계 202,878,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은 미완성상태에 있던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입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하고 주택유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둘째, 설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은 건설기간 중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시공·완성된 이상 완성된 건축물을 매입하는 일반적인 승계취득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1995년 사전사용시까지 투입한 건축비용에 대한 취득세는 최초 건축주인 청구외 (합)○○건설에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2003년 이후부터 준공시까지 투입한 마무리 공사비용에 대하여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당초 취득세 등의 면제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을 기만하여 이를 유인하였다거나 기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에도 착오감면에 대한 귀책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승인서 교부이전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입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분양용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과세관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비용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2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재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 본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2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4항 본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합)○○건설은 1994.5.1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유형 : 분양)을 받은 후 1994.6.9.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1994.9.3.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그 후 1995.6.26. 주택유형을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5.9.25. 처분청에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12.9. 토지가압류 해지 및 안전진단결과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후 1998.1.19. 사용검사 촉구통보를 한 사실과 청구인은 임대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3.4.10. 청구외 (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7.7.처분청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청구외 (합)○○건설에서 청구인으로, 주택유형을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4.1.2. 주택 취득에 따른 잔금(건물미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2004.1.1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4.1.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완성상태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입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하고 주택유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 건축주인 청구외 (합)○○건설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유형을 임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일련의 건축공사를 진행한 다음 처분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한 점, 청구외 (합)○○건설은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가압류 해지 및 안전진단결과 미제출을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서가 반려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청구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종전 건축주인 청구외 (합)○○건설이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원시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의2003.4.10.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합)○○건설과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1.2. 주택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고, 2003.7.7. 사업주체를 청구외 (합)○○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 이를 시공·완성한 다음 2004.1.1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상, 청구인의 건물계정명세서상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건물등록세 제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되어 있는 지급비용 일부가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비용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