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27. 서울특별시 ○○구 ○○동 316번지 ○○(아) 16동 1301호(건축물 전용면적 92.57㎡, 대지 48.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1989.4.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2005.11.22. 이 사건 아파트 공시가액(4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40,000원, 농어촌특별세 864,000원, 합계 9,504,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5.12.8.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은 법원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증여일인 1989.4.30.이고,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1989.5.31.부터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05.11.2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인데도, 법원 판결문 확정일을 취득일로 보아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2005가단56221)을 제기하여 2005.9.27. 법원으로부터 “피고(조현 등 10인)들은 원고에게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4.30.자 증여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무변론, 2005.11.12. 확정)을 받은 후 2006.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은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난 1989.4.30.이므로 부과체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2-117호, 2002.3.25)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5.5월경 청구인과 청구외 조○○ 등 10인은 “청구외 조○○ 등 10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유○○으로부터 1989.4.30.경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증여받았음을 인정함과 아울러 청구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 30,000,000원을 2005.5.27.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일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당해 아파트를 청구외 유○○으로부터 1989.4.30. 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조○○ 등 10인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원에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청구외 조○○ 등 10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였고, 이러한 무변론판결은 당사자에게 방어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굳이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로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주장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한 바가 없어 그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굳이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변론판결의 경우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6.1.9.(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2005.11.2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5.12.8.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