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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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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453생산일자 2011-08-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4,301㎡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용인시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나중에 2,948㎡만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과다 감면된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는 OOO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결과적으로 답 2,150.5㎡에 관하여 재산세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2,725.5㎡)은 종합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9월경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2010년 9월경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4.29. OOO에 의거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인 사권제한토지가 답 2,948㎡로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수시분 재산세 617,980원 및 지방교육세 123,590원, 2010년도 수시분 재산세 714,510원 및 지방교육세 142,900원, 합계 1,598,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답 2,948㎡는 OOO이 시행하는 OOO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같은 동 557-71번지로 분할되었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2,895,750원을 납부하여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또다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수시분 재산세로 1,598,98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된 토지였음에도 2010년도 재산세가 2009년도 재산세 보다 오히려 증액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증액사유는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직전년도 보다 40,000원/㎡ 상승되어 2010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지방세법 제292조에 따라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및 변경된 면적에 대하여 조사하여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2010년 수시분으로 부과된 사유는 2009.4.29. 결정·고시된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 편입면적이 2,948㎡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이상, 2009년·2010년분 재산세 사권제한 토지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기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면적을 경정하여 수시분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및 조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111조 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1조(납기)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2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92조(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용 토지로서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도로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토지대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3.8.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답 4,301㎡는 OOO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답 2,150.5㎡에 관하여 재산세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2,725.5㎡)은 종합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2009.4.29.자 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2,948㎡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로 OOO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9.4.29. OOO에 의거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인 사권제한토지가 답 2,948㎡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답 2,948㎡의 100분의 50인 1,474㎡에 관한 재산세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3,402㎡는 종합합산하여 정당한 재산세 등을 산출한 후 당초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과의 차액에 관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수시분 재산세 등 1,598,9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9.8.24. OOO557-3 답 1,928㎡와 같은 동 557-71 답 2,948㎡로 분할(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10.6.22. 분할이기됨)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2009.1.1.기준 시가표준액은 261,000원/㎡이고, 2010.1.1.기준 시가표준액은 OOO 557-3의 경우 301,000원/㎡, 같은 동 557-71의 경우 261,000원/㎡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규정 및 그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인 「도로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중 2009.4.29. 도로구역결정고시 등을 거친 2,948㎡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위 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조례에 의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100분의 50인 1,47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3,402㎡)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당초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고,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감면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91조 제2항, 제192조 제1항 및 제2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대상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2009년도에 비하여 2010년도에 상승한 점,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4,301㎡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나중에 2,948㎡만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과다 감면된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