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2004년도 내지 2008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별지1의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상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의 지적사항에 따라이 건 토지가 임야와 농지로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2004년도분 종합토지세3,154,470원, 지방교육세 630,890원, 합계 3,785,360원과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25,725,670원, 지방교육세 5,145,120원, 합계 30,870,790원을 2009.5.29.부과고지 하였다.
<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고지 내역 >
과세년도
과세표준액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계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2004년
2,146,711,968
3,785,360
3,154,470
630,890
2005년
4,304,114,750
4,917,430
4,097,860
819,570
2006년
7,802,958,928
7,954,980
6,629,150
1,325,830
2007년
9,154,486,620
9,371,800
7,809,840
1,561,960
2008년
21,742,074,575
8,626,580
7,188,820
1,437,760
계
34,656,150
28,880,140
5,776,010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OOO 400-4 전 44㎡(이하 “쟁점 제1토지”라 한다)는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OOO 397-2 소재 OOO 별관 건축물의 뒤편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용도는OOO 별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 137 답 4,248㎡ 외 4필지의 토지 17,566㎡(OOO OOOOO O OO,OOOO, OOOOO O OOOO, OOOOO O OOOO, OOOOO O O,OOOO, OO OOO OOOOOO OO)는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연접하고 있는 농지(전, 답)로서OOO에 생활하는 어린이, 노약자 및 종사 직원 약 85명과 연간 2,000여명의 후원자들의 식사에 필요한 야채와 기타 농산물 등을 재배하여 부식재료로 조달하고 있는 토지이므로청구법인이 아동복지시설, 탁아시설, 양로·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센터, 미혼모, 여성쉼터 등의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산 52-1 소재 임야(2004년~2005년 31,154㎡, 2006년~2008년 28,664㎡, 이하 “쟁점 제3토지”라 한다)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 하였지만,쟁점 제3토지는 공부상 지목(임야)과는 달리 그 실제 현황이 “보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묘지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묘가 400여기나 존재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매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600여기의 새로운 분묘로 추가 조성할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종합토지에)의 현황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그 부속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이 없는 토지라도 실질적으론 건물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속토지로 인정 할 수 있으나,쟁점 제1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로서 복지사업 수행 등의 목적사업과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쟁점 제2토지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청소년 복지, 노인복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과 시설을 도와주시는 후원자들을 위하여 야채와 기타 농산물을 직접 경작하여 자급자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별개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 지 여부의 판단은 담장, 철책, 도로, 인접여부, 이용현황, 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 제2토지들은 OOO을 근거로 연접해 있다고는 하나, 필지간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분리되어 있고 인접하여 다른 소유인의 토지와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로 비추어 볼 때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1구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3)묘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는「지방세법」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 제3토지에 대하여는 현황상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2)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②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의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2조(분리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90. 5. 31이전부터 소유분에 한하되 ’90.6.1.이후에 상속 및 법인합병으로 취득·소유하는 경우 포함)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57.11.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OOOOO OOO OOO 817-27을 주사무소로 하여 아동복지시설, 탁아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1년경부터 OOO OOO OOO OOO 395-3 일원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노유자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4년도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농지와 임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OOO의 지적에 따라 2009.5.29. 기 비과세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 제1토지(OOO OOOOO, O OOO) 및 쟁점 제2토지(OOO OOO O OOO, O, O OO,OOOO)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 제1토지가 청구법인의 OOO 별관 건축물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를 OOO 별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 제2토지의 경우에도 OOO 건축물과 연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에 생활하는 어린이, 노약자 등의 식사에 필요한 부식재료로 조달하고 있는 농지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제234조의12 제2호 및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적도 및 항공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인 OOO은 OOO OOO OOO OOO 138번지 일대 수개의 필지상에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고,이들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단지를 형성하여 인근 주택 등과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쟁점 제1토지(OOO OOOOO, O OOO)는 이들 단지 안에 있는 OOO OO(OOO OOOOO OO) 건축물과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 제2토지(OOO OOO O OOO, O, O OO,OOOO)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인 OOO 본관, 별관과 특별한 경계가 없이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 제1, 2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됨이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약자 등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제3토지(OOO O OOOO, OO OO,OOOO)에 대하여 본다.
1)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7 제7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7호에서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 제3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비록, 쟁점 제3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묘 400여기가 조성된 묘지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제3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