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28.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4.4.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0.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유사한 업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엄연히 별도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는 별개의 운영주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의 주체가 되어 이를 취득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야 할 것이지만, 이 건 토지의 취득주체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 업종, 임원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점, ②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OOO로 유사하고, 목적사업(금속가공업)이 동일한 점, ③ 청구법인은 동일업종인 OOO을 2003.9.1.부터 2011.10.31.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으로 2011.11.1. 쟁점법인을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전자의 창업을 후자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 일부개정 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1. OOO으로 소재지로 하고 금속표면처리업,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10.24. 설립된 쟁점법인은 OOO을 소재지로 하여 금속가공업, 금속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상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코드는 “25923”으로 동일하다.
(다) 쟁점법인은 사내이사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2015.11.5.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5년 10월 경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7.10.31. 준공예정으로 공장을 건축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도로를 이용하여 7.1㎞ 떨어지진 곳에 위치(차량으로 약 12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 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