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0.6.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47㎡ 및 동 지상 2층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각 세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 세대가 분양되면 분양받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중 동 다세대주택 103호(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는 91.12.27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3.4.22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303호(이하 “잼점주택②”라 한다)는 91.12.27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후 92.7.1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1992년 과세기간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지층2호, 101호, 203호, 301호의 분양수입금액 197,000,000원과 쟁점주택②의 1/2지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상당액 25,000,000원을 합한 222,000,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과, 1993년 과세기간중에 분양한 202호의 분양수입금액 77,000,000원과 쟁점주택①의 1/2지분 분양수입금액 상당액 39,500,000원을 합한 116,50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타 소득과 합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3,047,300원과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053,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 건 다세대주택 12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하면서 103호를 청구외 OOO가, 303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10세대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거주목적인 두 세대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각각 1/2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주택①의 청구인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②의 청구외 OOO 지분은 청구인에게 각각 93.4.22과 92.7.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세대씩 소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로 보아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업자 청구외 OOO는 계속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다세대주택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①,②의 경우 각각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를 뿐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①에 입주하지도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택①,②도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분양목적 재고자산의 각각 1/2지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①,②가 당초부터 분양목적이 없었으므로 동 주택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다세대주택 12세대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10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동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재고자산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세대는 90.7.6 구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동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주택 멸실 후에도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동 구주택 및 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며, 동 주택을 멸실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로 볼 때 구주택 및 토지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특히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구주택은 물론 신축한 다세대주택(103호)에도 거주한 바 없는 점(90.2.10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93.7.28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함)으로 보아 그의 경우는 실수요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①,②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소유한 쟁점주택①,②의 분양가액(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 소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4976, 95.3.16, 대법원 93누23169, 94.8.12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주택①,②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