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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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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명의신탁(기각)
국심1993서1027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67.8.26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 임야 31,751㎡(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67.1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전 16,982㎡, 같은 동 OOOOO 전 503㎡ 및 같은 동 OOOOO 대 562㎡와 74.6.25 같은 동 O OO 임야 19,934㎡(이하 “OO동토지”라 하고 OO동토지와 OO동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종중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동토지는 90.6.14, OO동토지는 91.8.30 OOOO파 OO대손 OOO을 선대조로한 OO이씨 OOOO파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OO동 OOOOO 대지 위의 건물 33.06㎡를 90.7.13 신축하여 청구종중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당초 청구종중소유 부동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상속세 등의 사전회피를 위한 사전상속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종중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2,234,600,370원 및 동 방위세 372,433,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8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망 OOO가 생존당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매입하였는데 임야는 종원 및 후손들의 묘를 쓰고 전은 시향을 모시기 위한 위토로서 모두 종토로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종중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편의상 청구외 OOO(청구종중의 대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2) 쟁점토지가 청구종중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청구종중에게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당초 청구외 망 OOO(일명, OO) 생존당시 구입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서울에 전입한 날자 이후 구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망 OOO(일명, OO)와 청구종중대표 청구외 OOO의 본이 다같이 OO이씨임이 동인들의 호적등본을 통하여 역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상의 선대묘 6기가 당초 이전된 이후 정부의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전하게 된 사실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은 선영의 묘소가 안장되었던 종중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결과 보상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중재산으로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등외 종중부동산인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임야를 매수, 선영을 다시 이장하여 모시고 있는 것과 OO투자신탁 OOO지점에 수익증권으로 예금한 사실이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종중의 선산 및 위토등으로써 종중소유임을 확인받고 90.5.10 및 90.12.27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종중앞으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은 89.11.20자로 종중 신규등록한 종중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인 67.8.26에는 종중이 결성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67.8.26 취득시부터 청구종중소유이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매매계약서등)도 없이 당초 명의만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89.11.20자로 종중 등록한 청구종중의 구성원을 보면, 대표자 OOO, 간사 OOO, 회원은 OOO, OOO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그의 子로서 구성되어 있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80세인 고령인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등을 위한 사전상속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종중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첫째, 청구종중의 구성원을 보면 청구외 OOO과 그의 子 3인으로만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OO이씨 OOOO파 제OO대손으로서 그의 父는 청구외 망 OOO이고 청구외 망 OOO는 子 2인(OOO과 OOO)을 두었으며, 청구외 OOO은 子 3인(OOO, OOO 및 OOO)을, 청구외 OOO는 子 3인(OOO, OOO 및 OOO)을 두었음이 “OO이씨 OOOO파 세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당초 청구외 망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종중을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종중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시한 입증자료는 ① 종중규약(89.1.1 작성하고, 89.6.5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 ② 청구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종중규약을 승인하고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및 같은 군 매송면 소재 임야가 청구외 OOO의 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 종중재산임을 확인한 89.6.2자 회의록, 쟁점부동산이 청구종중 재산임을 확인하고 청구종중명의로 환원한다고 의결한 90.1.10자 회의록 및 청구종중의 명칭을 변경한 90.7.22자 회의록, 위 회의록은 모두 공증을 필하였음), ③ 89.11.20 강동구청 및 노원구청에 등록한 종중등록증명서, ④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이장 OOO이 확인한 같은 리 O OOO 임야 위에 청구외 OOO의 조부모 묘 4기 안장확인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이장 OOO이 확인한 같은 리 O OOOO 임야 위에 청구외 OOO의 부모 묘 2기 안장확인서, ⑤ 청구종중(대표:OOO)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 대한 청구종중 승소판결문(서울지법 북부지원 90가합794, 90.5.10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8965, 90.12.27)등이 있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종중 소유이었는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대법원 72다1090, 72.9.12등 참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종원이 되고,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하는 것”(대법원 80다1194, 83.2.8 참조)임으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89.1.1 제정한 청구종중규약에 청구종중은 생존해 있는 청구외 OOO을 선대조로 정하고 그 종원도 3~7명 이O로 제한하여 현재는 청구외 OOO과 그의 직계 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총 4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등 청구종중은 정상적이고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며, 또한 건전한 일반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종중으로서 그 적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망 OOO가 청구종중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편의상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 해지함으로서 청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소송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당초 청구외 망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외 망 OOO를 선대조로 하는 종중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지 왜 생존해 있는 청구외 OOO을 선대조로 하는 종중구성을 하였는지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망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청구종중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종중의 등록전 활동상황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한 개인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청구종중은 청구외 OOO과의 쟁송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 판결로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청구종중 명의로 환원시킨것이라고 하지만, 청구종중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적이고 관습에 의하여 구성된 집단이 아닌 자의적인 구성집단에 불과하고 종중의 구성원이 모두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원고인 종중대표와 피고인이 모두 동일한 청구외 OOO으로서 그 쟁송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종중명의로 이전됨에 따른 상속세 사전회피 등 조세 관련 문제가 본안으로 심리되지 아니한 쟁송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O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관습상의 종중이라 볼 수 없고, 청구외 OOO이 67년에 취득한 OO동 토지와 OO동 토지 일부와 74년에 취득한 OO동 토지 일부를 상속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종중을 새로이 형성하고 명의신탁해지방법을 이용하여 청구종중명의로 사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