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이 대리점 80여개사와 백화점 20여개사에 85.1.1-89.12.31 기간동안에 스포츠용품등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5.16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목별
귀속년도별
법 인 세
방 위 세
부가가치세
85
86
87
88
89
17,493,470
19,779,450
7,467,450
10,537,390
10,981,730
2,203,920
2,850,570
1,153,650
1,845,630
2,749,900
5,345,730
86,585,870
8,928,970
120,077,280
103,156,790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이 소매로 판매한 상품을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영업부장의 확인서, 대리점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상품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위탁매매를 하였다고 확정한 후 대리점이 소매로 판매한 가격과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상법상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
상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위탁물건에 대한 채권이 위탁자의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리점운영을 득하기 위하여는 대리점이 보유하게 될 상품량에 해당하는 현금보증과 부동산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상품의 도난 및 재해로부터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대리점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므로서 상품의 위험부담행위를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 바, 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소유권은 대리점에 있음이 증명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기대문에 위탁물건의 판매에 따른 비용정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는 비용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고, 위탁매매를 하기 위한 물건은 본 건의 상품처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상품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리점이 청구법인에 행하는 일일판매현황 보고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외상으로 공급한 상품대가에 대한 채권관리와 재고관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과정이고, 신판매대리점 계약서 제4조에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정한 일정한 판매가격을 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품공급 질서를 위하여 소비자권장가격으로 판매토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일 뿐,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위탁매매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며,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신판매대리점 계약서등에서 통상사용하는 “위탁”이라는 용어는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구분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대리점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확인서가 아니고 OOOOOOO 대리점(대표 OOO)이 사실대로 기술하여 작성해준 확인서는 처분청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변경하게 된 경위는 OO대리점 고소관련 서류에서와 같이 대리점이 해약할 경우에 채권확보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약서의 자구를 수정한 것이고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판매대리점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86.6.26부터 새로이 작성하여 신규대리점과 기존대리점의 계약갱신에 사용한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구상품공급계약서에 의한 상행위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대리점은 그 상품주문에 있어서도 자기가 판매할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인정한 기본물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바, 이는 대리점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대리점은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대리점운영형태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년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 바, 수년간 소매영업으로 인정해온 거래형태를 위탁판매조건으로 바꾸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나) 백화점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상품의 원공급자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 관습인 바, 청구법인은 바겐세일기간에 출고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백화점에 공급되어야 하고, 백화점은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아야 바겐세일이 가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규 22601-1827 (87.9.2)는 매출할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바겐세일기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당초의 공급대가가 감액되는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상관습과 동예규에 근거하여 바겐세일기간에 판매된 분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외상매출금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매출할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할인판매시마다 신문지상의 공고 또는 백화점에 개별통고한 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대리점판매에 대하여 위탁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상법 제101조
에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3조
에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3조에 “을(대리점)은 갑(청구법인)의 소유로 된 위탁상품 및 특수상품만을 취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둘째, 동 계약서 제4조에 “을은 갑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품목의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하여 갑에 의해 재조정 또는 할인통보가 없는 이상 절대적으로 고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106조
의 지정가격 준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셋째, 동 계약서 제9조에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중 대리점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갑의 소유로된 위탁판매대금임을 인지하고 지불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계상하고 있다 할 것이고,
넷째, “을은 갑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을의 매장에서 계약품목의 일일판매현황 및 매월말일 재고현황을 파악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된 위탁상품을 수탁자인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다.
나) 백화점판매에 대하여 매출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공급한 상품의 바겐세일판매에 따른 상품대가 인하를 사전 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상품의 가격인하라고 주장하나, 바겐세일은 일종의 에누리로서 에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이 없고, 청구법인 및 백화점의 확인서에도 사전 약정없는 매출할인이라고 되어 있어 사전 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 점
가. 청구법인이 80여개의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이 건의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할인판매기간에 공급가액을 인하하여 판매한 이 건의 경우, 그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서 사전약정이 없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대리점을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위탁판매로 볼 경우, 수탁자(대리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공급자를 위탁자(청구법인)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소비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병기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대리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작성한 “판매대리점계약서”에 상법에 규정한 위탁판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89.12.5 “위탁수수료 지불내용은 신발류는 소비자가격의 27.5%, 의류 및 기타제품은 30%의 위탁수수료를 판매장에 지불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상품의 판매형태를 위탁판매로 보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런데 그 “판매대리점 계약서”에서 “위탁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청구법인이 영업전략상 소비자가격을 전국의 대리점이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상품을 도매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소매한다고 보는 것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첫째, 청구법인이나 대리점은 스스로 위탁판매가 아닌 도·소매로 인식하고 각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계속해서 신고, 납부해온 사실,
둘째, 위탁판매라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비용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비용정산을 한 사실은 없고, 수많은 상품의 종류와 크기, 품질별로 일정액의 판매이윤을 전국 대리점이 똑같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그 판매이윤을 위탁수수료라고 보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어긋나고,
셋째,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소량다품종의 스포츠용품(운동화, 의류등)이고,
넷째,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의 손해보상을 위하여 대리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다섯째, 위탁판매라면 모든 상품에 대하여 대리점에서 판매한 수량에 따라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여야 하나 수입물품은 대리점에 상품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수금하고 있는 사실,
여섯째, 위탁매매인(대리점)이 위탁받은 상품을 매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청구법인과 대리점 모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리점을 설치할 때부터 청구법인이나 대리점이 모두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등을 신고, 납부해온 사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여개의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백화점의 할인판매기간분 공급분은 가격을 인하조정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인하조정하여 판매한 차액은 매출할인인데 그 인하조정에 대한 당사자간에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접대비(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2)에서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로 보았다.
그러나 매출할인은 일종의 금융비용의 성격으로서 외상매출금을 앞당겨 회수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차감하여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전국의 백화점이 각각 일정기간동안 할인판매기간을 설정하고 상품을 할인판매할 때 청구법인이 백화점에는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한 가액으로 납품(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인하하여 판매한 가액의 차액은 매출할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여진다(국세청 부가 22601-1827 87.9.2).
그리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판매)하는 다른 사업자도 청구법인과 같이 상품을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특별히 청구법인에게만 매출할인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당초 공급한 가액과 할인판매기간중 인하한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청이 매출할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