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 2002.5.6. - 2002.5.18. 기간중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제6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2002.6.20.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1997.8.13.)호의 수입물품(LPG)에 대하여 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2.9.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11.26. 기각되었다.
처분청은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1997.11.1)호 외 98건에 대하여 2002.6.22.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2002.11.21.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2002.10.31. - 2002.11.22. 기간중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27. 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100건의 통관물품의 수입에 대한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통관물품의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체선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6호의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이고
제2항 제2호 규정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체선료와 같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입항 도착 후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본선하역준비완료”라는 개념은 WTO 평가협약이나 관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수입항까지”의 개념에 대하여, 관세청의 주장인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 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인을 기준으로 하역준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체선료에 관한 상법 제78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물 양륙에 소요된 기간이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주가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화주기준으로 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를 수입가격에서 공제되는 체선료로 보는 것도 관세법령이나 협약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한 것이다.
국세심판원의 결정선례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외국 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를 하면 사실상 이 장소와 시점을 수입항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 건 체선료는 세관장에게 입항신고 등 본선의 입항절차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인 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제7호 규정에서는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수입항 체선료 및 조출료는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가감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통관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지금까지 수입항 체선료에 대한 비과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처분청 및 청구법인 모두가 비과세로 인지하여 왔으므로 소급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물품의 구매가격과 운송에 따른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CIF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모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비용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같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외항에서 청구법인의 귀착사유로 인해 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운송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Notice of Readiness의 제출시점은 실질적인 하역준비완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하역준비를 화주에게 알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1997관32, 1998.3.19.)는 수입항까지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고 장기간 외항에서 대기한 것을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입항에서 공제되는 체선료로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심판소 결정례는 이 건과 본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이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 하역이 개시되고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고도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지체되는 체선료를 의미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 위반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98 감사원 심사결정 제306호도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비과세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5 (생 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이하 생략)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2-19호)
제3-5조(운임 등)① (생 략)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6. (생 략)
7. 구매자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허용정박시간만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실제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
8.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10.(생 략)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제1항에서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송물의 양륙에 소요된 기간이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체선료라 하고, 판례는 체선료를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아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특별보수라고 하고 있다.
위 같은법 제2항에서는 체선료의 계산은 선장이 수하인에게 양륙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부두에 접안하여 양륙된 운송물을 적치할 하역장의 준비와 하역작업을 할 인력의 준비 등은 화주나 수하인이 담당할 부분이고, 화주가 이들을 준비하면 실제 양륙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물품의 체선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선하역준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체선료이므로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체선료의 정의에 관한 상법 제7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물의 양륙에 소요된 기간이 사전에 약정된 양륙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그 양륙기간은 운송인이 양륙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한 때부터이다 라고 하고 있다. 수입항에서의 체선료에 관하여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세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8호에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체선료를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에서의 비용으로 사실상 체선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달라지는 본선하역준비라는 개념을 체선료 계산에 도입하는 것은 체선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선료를 본선하역준비와 관계없이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운송인이 양륙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통지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규정한
제2항 제2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1997관32.1998.3.19.)
이 건 체선료는 운송인이 양륙준비가 완료된 이후 사전에 약정된 양륙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체선료에 부합되어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