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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하서 제출(취하)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취하)
국심-1998-부-0065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취하서 제출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12.2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1.1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0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