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1,072,650원을 신고.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1.1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나 상충하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위헌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자본비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부의 종합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며,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본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과세는 혼인의자유, 양성평등의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 및 고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전까지는 합헌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적법하게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