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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 1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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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 137,707,279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구0494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들이 대납한 것이라고 제시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 93,509,07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별첨 청구인 OOO 외 8명과 청구외 OOO이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O 외 3필지 전 126.

4

O과 동소 OOOOO 외 36필지 전 11,791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2.21과 88.5.15 각각 취득하여 이를 156필지로 분할하여 88.4.20부터 같은 해 7.24까지 기간에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별첨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88.10.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 OOO 외 8명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 외 8인과 청구외 OOO은 10인 공동으로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 외 40필지의 토지 11,917.

4

O을 88.2.21 및 동년 5.15자로 1,806,650,000원에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156필지로 분할한 후 88.4.20부터 동년 7.24까지 기간에 실수요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하나인 같은 동 OOOOOO 토지 210㎡(63.

5

O)의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동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24,400,000원이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비 및 등기비용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등 177,812,484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데도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40,105,20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37,707,279원을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O 토지 210㎡의 양도가액이 처분청 조사 당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8.7.15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30,0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전시 토지의 양도가액이 24,400,000원 임을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매수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37,707,279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 토지 210㎡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 137,707,279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OO동 OOOOOO 토지 210㎡의 실지 양도가액이 24,400,000원 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30,00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일부인 이 건 토지 양도가액 조사시 청구외 OOO(대구시 서구 O리 OOOOOO 거주)과의 88.7.15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2,000,000원 잔금 15,000,000원 임을 확인하고 총 매매가액 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거래 확인서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와는 달리 매수자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 하고 있고 동 확인서상 확인자 청구외 OOO은 날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확인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한 바 위 거래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전시 토지의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137,707,279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상의 계사, 돈사, 창고 등의 철거비로 청구외 OOO 외 9명에게 88.5.7 ~ 5.28과 88.7.4 ~ 7.26까지 9,9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88.10.28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 등은 쟁점토지에서 위 기간중에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 쟁점토지 분할양도시 소개인에게 지불한 중개수수료가 2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상에는 거래상대방의 주소,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토지의 분할 및 합병등기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사법서사 OOO이 교부한 영수증 5매 4,190,000원 상당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88.10.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 중의 한사람인 OOO가 결산상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 영수증 5매를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서 이 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이 허위의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넷째, 택시요금등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이 8,47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섯째, 취득세 53,040원을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의 취득세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경비이며

여섯째,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93,509,074원을 청구인들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들이 대납한 것이라고 제시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 93,509,07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40,105,20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37,707,279원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성? 명

주????? 소

처분청

결정

고지일

고 지 세 액

청구번호

양도소득세

방위세

OOO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서대구

88

.10.17

72,369,870

14,473,970

89구490

OOO

〃???? 〃? OO동 OOOOO

72,369,870

14,473,970

89구491

OOO

〃???? 〃????? 〃??? OOOOOO

72,369,870

14,473,970

89구492

OOO

〃 서구 OOO구 OOOOOOO

36,185,110

7,237,020

89구493

OOO

〃? 달서구 OO동 OOO

36,185,110

7,237,020

89구494

OOO

〃???? 〃????? 〃???? OOOOO

72,369,870

14,473,970

89구495

OOO

〃? 서구 OOO동 OOOO

40,030,480

8,006,090

89구496

OOO

〃?? 수성구 OO동 OOOO

동대구

10.18

36,185,110

7,237,020

89구497

OOO

〃 달서구 OO동 OOOOOO

남대구

36,784,300

7,356,860

89구498

OOO

〃? 서구 OOO동 OOOO

서대구

10.17

73,568,590

14,713,710

-

548,418,180

109,68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