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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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92072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1996.7.1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16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7.1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16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