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 소재 「철도청 OO철도 화물기지」내에 양회저장시설(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쟁점시설을 하였으며, 쟁점시설을 준공검사일(88.12.1)O전인 86.6.10 사실상 완공하고 그때부터 사용하였다고 하여 ’87~’89사업년도에 걸쳐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551,533,767원과 토지사용료 28,110,133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준공일을 준공검사일인 88.12.1 로 보아 ’87~’89사업년도에 과다상각한 감가상각비 449,399,337원과 토지사용료 28,110,133원(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손금불산입하여 ’87~’8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31,866,100원(’87사업년도분 74,958,8OO원, ’88사업년도분 137,130,440원, ’89사업년도분 19,776,800원) 및 동 방위세 42,975,850원(’87사업년도분 13,192,370원, ’88사업년도분 25,789,900원, ’89사업년도분 3,993,580원)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90, ’91사업년도에 과소상각한 감가상각비 74,059,594원을 손금산입(감가상각비 부인액 추인)하여 법인세 23,699,0OO원 및 동 방위세 2,777,23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3.4.6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시설은 사실상 86.6.10 준공되었고 O때부터 사용하였으므로 86.6.10 부터 철도청장의 무상사용수익허가일(89.11.9)까지의 기간과 철도청장O 허가한 무상사용수익기간(20년)을 합한 기간을 쟁점시설의 사용수익기간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여야 하고,
쟁점시설O 사실상 준공된 86.6.10 O후의 토지사용료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준공검사일인 88.12.1 을 준공일로 보아 그 O전 감가상각비와 토지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시설의 준공일은 준공검사일인 88.12.1 로 보아야 하고 O날을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개시일로 보아 무상사용허가기간(20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O므로 준공일(88.12.1)O전의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준공일 O전에 지급된 토지사용료는 기부채납하는 쟁점시설의 자본적지출로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O를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의 준공일을 준공검사일로 보아 그 O전 사업년도의 쟁점시설(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토지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기부금 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에서 “영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O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은 “당해 기부자산을 O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법 제18조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O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O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기부채납한 쟁점시설을 사실상 86.6.10 완공하고 사용하였다고 하여 투입된 쟁점시설의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87~’89사업년도에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551,533,767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O 85.1.15 국유지 사용승인을 받아 시공주체를 철도청 철도건설청장으로 하여 건설한 쟁점시설은 착공단계에서부터 철도청 소유로 보아야 할 것O고, 철도청장의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의 기산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준공검사일(88.12.1)에 취득된다 할 것인 바, 준공검사일까지 투입된 쟁점시설의 공사원가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권리를 얻기위한 투자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에 일시에 취득되는 것O므로 O때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시설의 사용수익기간(20년)에 따라 균등상각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O다.
그러므로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사용수익할 권리도 없O 준공검사일 O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시설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준공검사일 O전에 O를 감가상각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에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사용료 28,110,133원을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인 준공검사일(88.12.1)O전에 지급된 위 토지사용료는 동 권리의 취득원가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O다.
마.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