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8.6.25. OOO 지상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중 장기 일반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고 2018.8.24.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인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채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