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6.
○○○○
시
○○
구
○○
동 4가 1090-61
번지
○○○○
타운 108동 902호(토지 100.71㎡, 전용면적 250.70㎡, 공용
면적 90.6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420,0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00,000원, 합계 46,200,000원을 2007.4.24.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1구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과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여 가액의 기준 없이 면적
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면적만
넓고 가액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조세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에서 공동
주택의 경우 고급
주택의 기준을 가액에 관계없이 면적만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대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4. 이 사건 아파트를
42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2007.3.26.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7.4.24. 이 사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근거로서
면적만을
기준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는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면적만
넓고 가액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조세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지 않은 점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성격상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볼 때 고급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을 면적과 가액 두가지로
규정
하거나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급주택의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고급
주택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
기술상 어렵다고 할 것
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주택의 유형에 따라 면적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고급
주택의 건축과 취득을 억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고, 모든
고급주택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50.69㎡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기준면적 24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