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 3508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는 1979.6.19 건물은 1981.2.3 취득하여 1994.7.15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OOOOOO OOO 대지 16.93㎡ 및 건물 3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16,130,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사실과 틀림없는 바 매수가격(17,627,156원)은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OOO OOOOO 조합과 계약한 금액이 틀림없으며 매도가격(33,000,000원)도 매수인이 확인해 준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틀림없는 가격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제 조사확인도 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627,156원에 취득하여 33,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62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33백만원은 기준시가의 53.2%에 불과하며 실지양도차익은 15백만원으로서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26.3%로서 1994년도의 개별공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80%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그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12.30 개정되어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항 제2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양도소득세는 1996.4.17자로 결정고지 되었으므로 1995.12.30 개정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적용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토지의 경우 15년 1월, 건물의 13년 7월)동안 기준시가는 약 14배정도 상승한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약 2배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33,000,000원)은 기준시가(62,089,000원)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