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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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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92098생산일자 2013-1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외3인은 사업자등록상OOO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OOO 지하118호 소재 상가(부동산)를 분양 계약한 후

상가 매입액 중 과세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분에 대하여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3.7.3.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OOO 외 3인은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3.7.3.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 등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이OOO 외 3인[이OOO(지분율 28,67%), 김OOO(지분율 17.83%), 청구인(지분율 26,75%), OOO(지분율 26.75%)]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일은 2011.11.21.이며 2012.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조심2011중1688

,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