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외 14개호(토지 539.1㎡, 건물 755.4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4.30.~2013.5.30.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28.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구립 OOO어린이집,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3.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에서 추진하는 민관연대 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사업 대상자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정책사업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어린이집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의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임대인인 청구인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과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점, 처분청OOO으로부터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치’가 아닌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증서를 받은 점, 처분청OOO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건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31호, 2015.5.12. 참조)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인.허가부서에서 취득세 면제에 대한 안내를 한 행위는 단순히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 및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조심 2013지1052, 2014.5.21., 같은 뜻임),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여부를 파악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5지1055, 2016.6.30., 같은 뜻임)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30.~2013.5.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0.15. 처분청OOO과 이 건 어린이집의 위ㆍ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건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요약) >
○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및 일체의 시설 및 장비를 처분청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당해 수탁자산을 관리 및 운영함
○ 처분청이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어린이집 운영의 책임을 맡기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함
○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처분청은 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이 정한 지도감독 외에 별도의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청OOO은 2014.3.17.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여성가족과-20120호, 2013.7.30.)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 건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4.10.8. 준공하였다.
(4) 청구인은 2014.8.29. 처분청(여성가족과)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대표자 : 청구인)받은 후, 2014.11.3. 개원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어린이집은 처분청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청이 설치한 이 건 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