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18. 계약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 OO OOOOOO 신축공사(공급대가 977,000,000원, 청구①)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2002.3.8. 계약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중 토목·철근·콘크리트공사(공급대가 456,000,000원, 청구②)와 관련 면세 수입금액 974,88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①과 관련하여 2004.7.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214,280원을, 청구①·②를 포함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4.8.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8,593,240원을 고지하고 1,742,768,038원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6)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2) 청구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7.19.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에 해당되는 2004.10.17.까지 하여야 할 것인데, 2006.3.20.에 제기하여 과세처분일로부터 609일이 지난 뒤에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청구①·②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따르면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각 처분청에서 2004.8.13., 2004.8.8.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도달과 관련하여 반박을 하거나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바,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됐거나 수령하지 못한 반증없으면 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 O, OOOOOOOOOO, OOOOOOOOOO),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각 2004.8.16., 2004.8.11.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에 해당되는 2004.11.14., 2004.11.9.까지 하여야 할 것인데, 2006.3.20.에 제기하여 과세처분일로부터 581일 내지 586일이 지난 뒤에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