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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에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92122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부산에서 같은사업(서적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6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1㎡ 및 지상주택 83.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9.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2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38,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이의신청과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9년 4월부터 부산에 있는 OO사의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주지역의 서적판매 및 수금을 책임지게 되어 89.7.26 경주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적판매 및 수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90.6.3 동 서적판매업을 폐업하고 90년 7월부터 다시 부산에 있는 OO사의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근무형편상 부득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90.7.6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전출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영위하던 서적소매업을 청구인의 세대가 부산으로 이사하기 3개월 전에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같은사업(서적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병원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9.7.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3.9.19 양도(보유기간 3년 2개월)하였고 청구인의 세대는 89.6.27부터 90.7.6 까지 약 1년1개월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황과 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89.6.26 이전까지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다가 89.7.20 경주시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을 하고 쟁점주택에 사업자등록(상호 : OO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한 후 서적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② 90.6.3 동 서적소매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은 90.7.6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다.

③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서적소매업을 하는 청구외 OOO(상호 : OO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은 “청구인은 89.4.2부터 자가가 경영하는 OO사의 서적외판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주지역에서 수금되는 금액의 3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89.8.2부터는 경주시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근무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90.6.3 청구인인 경주에서 하고 있던 서적소매업을 폐업하게 하고 다시 자기가 경영하는 OO사에 복귀시켜 서적판매 및 수금사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있다.

④ 그리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서적외판 수당으로 90년 7월에 750,000원, 90년 8월에 798,000원, 90년 9월에 814,600원, 90년 10월에 800,450원, 90년 11월에 782,000, 90년 12월에 860,000원, 91년 1월에 765,000원, 91년 2월에 720,000원, 91년 3월에 69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또한 청구인이 91.5.20부터 93.2.20 까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에서 당구장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경주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서적소매업을 폐업하고 부산직할시에서 서적외판원과 당구장을 경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는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