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2018.1.11. OOO에서 상호 변경)는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1인 주주로서 2001.5.25. 설립한 법인이며, b, c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용 특수강을 매입하여 절단?가공 후 b 등에 납품하는 b의 1차 협력업체이다.
나. a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는 선박구성부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1인 주주로서 2006.9.1. a 사업장 내에 설립한 법인이며, 2018.8.31. 폐업하였다.
다. a은 2017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 및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18사업연도에 전기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산입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액 대손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서면확인 결과, a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23.5.3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여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가) a은 금융대출과 관련하여, 부채비율을 줄이고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까지 매입채무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다(분식회계).
<표1> 연도별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나) 2018년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의 패스트트랙 심사과정에서, 주거래처(c)와의 매입채무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분 OOO원(아래 <표2>)을 반영하였으나, 상대계정으로 원재료를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이서, 쟁점대여금 등으로 대체한 것이다.
<표2> 거래처 원장 비교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쟁점대여금은 그 동안 과소신고한 매입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대여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전제인 매입채무 누락분은 2017년 이전의 것이므로 그 이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자금유출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a은 2021년 11월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원일특강에 인수되었고, 과거 자료는 모두 유실되었다.
(나) 청구인이 자금유출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대여금은 2017년 이전에 발생한 매입채무 누락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그 소득처분의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2016년 이전임은 분명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2017.6.1.~2022.5.31.)이 경과되었다.
(3) 한편,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규정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로 한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가공자산(쟁점대여금)을 계상한 이상, 그에 대응하는 자산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a은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상당의 부외 매입채무를 관리해 왔으며, 2017사업연도부터는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2021.8.2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11.3. 회생절차가 종료된 다음, 원일특강에 인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a의 매입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은 부외부채로 관리해 오던 매입채무 OOO원을 2017.12.31.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응하는 자산(원재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자, 이를 쟁점대여금 등으로 대체하고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a이 제출한 c에 대한 거래처원장(2017∼2018사업연도분)에 의하여, 그 동안 부외부채로 관리되던 매입채무 누락분 OOO원이 2017.12.31. 처음으로 장부에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대체전표에 의해 매입채무 누락액을 쟁점대여금(가공자산) 등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2017.12.31. 매입채무 누락분을 처음으로 계상하고, 2017.12.31. 쟁점대여금 등으로 대체한 다음, 2017.12.31. 쟁점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기 이전에 매입채무가 먼저 계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원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다른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은 부외부채를 관리해 온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 한편,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규정의 개정취지는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분명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의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배제하고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a이 2017.12.3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쟁점대여금)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인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은 2017.12.31. 아래 <표4>와 같이, c에 대한 매입채무 누락분 OOO원을 특수관계법인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등으로 대체하였다.
<표4> 매입채무 누락분 대체내역
(단위 : 원)
(2)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a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손금불산입, 유보), 2018사업연도에 전기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산입 조정하는 방법으로(손금산입, △유보) 전액 대손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님에도, a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의 실제 지급 등 거래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a과 c 간 원재료 매입?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원재료 매입?매출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외부채는 2017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가공자산에 대응하는 법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a은 c로부터 원재료 일부를 외상으로 매입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였다가 2017.12.31. 최초로 부외부채(매입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원재료)의 귀속이 불분명하자, 이를 가공자산인 쟁점대여금 등으로 대체처리한 것이므로, 가공자산 상당의 법인 자산이나 소득(원재료 또는 그 현금 상당액)은 부외부채와 가공자산을 계상한 2017.12.31.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인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