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2.1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228.2㎡(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OO 대지 178.5㎡(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O 대지 71.5㎡(이하 “병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27㎡(이하 “정토지”라 한다)의 각필지의 2분의 1지분의 합계면적 252.55㎡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92.7.24 갑토지 228.2㎡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을토지, 병토지 및 정토지 3필지 277㎡는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토지중 OOO지분 114.1㎡를 취득하는 대신에, 그의 지분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해준 을토지중 89.25㎡, 병토지 중 35.75㎡, 정토지 중 13.5㎡ 합계 138.5㎡를 각각 양도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73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4필지 토지가 비록 등기부등 공부상에는 4필지로 되어 있으나 서로 연접된 필지로서 사실상은 1필지와 다름이 없고, 쟁점토지중 병토지와 정토지는 을토지의 옆면과 뒷면에 연접하여 있기 때문에 청구인등 공동소유자는 그 위치나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갑토지를 1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를 다른 1인이 소유하도록 합의한 후 이 건 공유물분할을 하여 전자를 청구인명의로, 후자를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동 공유물분할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1필지의 단순한 분할만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고 인접된 여러 필지의 공유지분의 분할은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본다면 그 여러 필지의 경우는 합병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바, 그렇게 하면 일반서민의 경우 동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연접된 수필지를 그 토지의 위치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분할후 그 토지를 각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공유물분할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이 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청구인은 갑토지중 OOO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나머지 토지에 대한 그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해 주었으므로 이는 공유자간에 자기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당초토지 4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중 1필지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3필지 중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공유물분할등기 정의
ㅇ 65. 8.17 :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이 건 4필지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
ㅇ 89.12.12 : 청구인은 위 토지 4필지 중 OOO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ㅇ 92. 7.12 : 위 토지 4필지를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
분할전 토지소유 지분현황
공유물 분할(92.7.12) 후 토지지분 현황
지번 및 면적
소유 지분
청구인 지분
OOO 지분
1598 -35? 228.2㎡
1598 -36? 178.5㎡
1598 -41?? 71.5㎡
청구인, OOO 각 1/2지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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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35? 228.2㎡
1598 -36? 178.5㎡
1598 -41?? 71.5㎡
1598 -4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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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42?? 27 ㎡
(2) 위 토지의 지적형황
이 건 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갑토지와 을토지는 앞면 전체가 폭 6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서로 연접하고 있는 한편, 병토지와 정토지는 도로에 접촉되지 아니 하면서(병토지는 일부 도로에 접촉하고 있으나 사실상 접촉면적이 효율성은 없는 상태임) 을토지의 앞면과 뒷면에 각 연접되어 있다.
(3)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4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갑토지 1필지와 그 이외의 3필지로 각각 공유물분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지분 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광 0318, 95.5.6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2인간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1/2지분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4필지 중 과세대상 토지는 을·병·정의 3필지이므로, 위 양도가액에 상당한 각 필지별 일정비율의 면적(가중평균단가로 환산하여 필지별로 안분)이 양도면적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산출된 각 필지별 양도 면적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당 심판소 합동회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