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2. 강원도
○○
시
○○
동 853-6번지 토지3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651.7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20. 같은 동
853-7번지 토지 349.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29. 처분청의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331.59㎡를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682,412,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327,170원, 농어촌특별세 6,005
,220원, 합계 75,332,39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부상 합병하였
으나, 주차장 등 어떠한 용도로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이용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70.14㎡)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
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
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12.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49.5㎡에서 699㎡로 증가하였으며, 2006.12.30. 청구인이 합병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7.1.1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5.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7.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공부상 합병하였
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주차장 등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아
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5누3312, 1995.11.21)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스스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
지에 합병하여 1개 필지의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과 건폐율 등을 변경 기재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이 사건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 입증되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택지조성사업으로 구획된 토지로 독립된 형태의 경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용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9.8.13. 이 사건 건축물의 인근부설 주차장으로 설치되었다가, 2004.11.20. 폐쇄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된 때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의 합병 후인 2006.12.30.에 처분청에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 중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적법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