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30. 부친 a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OOO답 2,459㎡ 외 5필지 합계 15,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증여받았는데,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등 하여 2019.9.25. 처분청에 2019.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4.28.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13.부터 2023.2.2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재촌하지 아니하였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8.7. 청구인에게 2019.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는 1921.2.3.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OOO에서 출생하여,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a는 6ㆍ25 전쟁이 끝나고, 1957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까지 67년간 강원도특별자치도 인제군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또한 1960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OOO에서 태어나 a와 b(청구인의 형)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배우고 도왔으며, 학업을 위해 도심지에 나가서나 직장생활을 할 때도 농번기에는 어김없이 휴가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항상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 일손을 도왔다.
(가) 그 후 직장을 퇴직하고 귀농할 목적으로 2019.2.14. 강원도 인제군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이사하였고, 2019.4.29.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9.7.22.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았다.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의 형과 함께 또는 근거리(40m 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대한 많은 경험과 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며 a의 농업기계를 이용하거나 장비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현재까지 직접 경작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이웃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작성한 확인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서류, 농작물의 판매대금 수령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다만, 쟁점토지 중 아래 <표1>의 ①∼④ 토지에는 이주개척민들(정부는 1956년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민북지역에 대한 정책 이주를 추진하면서 최초 이주자 개척자 150가구, 965명을 이주시키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주자 주택 등 부대시설을 지어주고 살게 하였다)이 무등기,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점유하고 있어 농작업이 어렵다. 그럼에도 ①∼④ 토지 합계 4,007㎡ 중 925㎡를 직접 경작하였다. 그리고 아래 <표1>의 ⑤ 및 ⑥ 토지는 농로, 구거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면적 1,977㎡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9,540㎡를 실제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1>과 같이 직접 경작한 면적(10,465㎡)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 실제 경작 면적
(단위 : ㎡)
(3)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장 c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안면은 농지가 1,000만평으로 여의도면적의 20배나 되고 농지면적에 비해 경작인구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주민보다 외지인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c 이장은 평소 a와 청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처럼 c은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위치도 외진 곳에 있는데, ‘a와 청구인이 2019년을 전후하여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처분청이 직접 청구인의 경작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c의 말만 듣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a가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는 쟁점토지 증여 당시 94세(1926년생)로 건강상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으나, 2020.12.15. 경 약주를 하고 운동 중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어 홍천 OOO에서 수술을 하였다가, 폐렴으로 2021.1.5. 사망하였다. 2012∼2014년 기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미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요건이 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서 d 주식회사까지 거리가 200km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농은 어떠한 농작물을 심어도 매년 마이너스 원가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영농으로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이다. 청구인은 2015년 7월에 d 주식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였다가 2018년 6월에 퇴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건설공사 자문역으로 1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한 적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3년 7월부터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다니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 소농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0,465㎡를 자경할 경우 연간 투입인력은 26.75인, 경작일수는 12.75일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조사청의 이러한 자료요구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 관내에서만 약 4년간 총 220건이고, 하이패스 기록도 모친인 f이 고양시 OOO에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기간 중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을 1년에 평균 78일 방문한 것이 전부이며, 쟁점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마) 처분청은 b이 쟁점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2.14.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청라동의 아파트는 청구인의 아들이 2022.5.21.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청구인의 처 g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임차계약하는 바람에 향후 전세사기 등 문제가 발생할 시를 대비하여 계약자도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동산중개사의 조언으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 OOO의 경우 f(청구인의 모친)이 2021.2.16. 전입하여 OOO에 입퇴원을 반복하다 2023.1.5.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아파트이다. 청구인의 처 g가 위 아파트에서 f의 병간호를 하면서 같이 거주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이사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다.
(바) 처분청은 a 및 b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OOO주택을 폐가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라고 하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OOO주택은 4개의 창고를 부속건물로 가지고 있는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농가주택이다. 곡물창고의 안전을 위하여 a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거주하면서 관리한 곳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포시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계속 급여를 수령하였고,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아닌 형수 h가 계속 수령하였으며, 핸드폰 기지국 이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재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강원도에 소재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인인 a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증여일(2019.7.4.) 당시 99세의 고령으로 2021.1.5. 사망한 사실로 미루어 거주지인 강원도 인제군 OOO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원거리(19km)를 왕래하며 쟁점토지(약 3,171평)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인의 보유농지가 상당함에도 쌀직불금 신청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영농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을 실시한 홍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의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OOO c 이장에게 문의한 결과 ‘a와 청구인이 2019년 전후 뿐만 아니라 20여 년 동안 한번도 농사를 짓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농지는 현지인 i(2019년도 경작, OOO거주), j(2020년도 경작, 감자 식재), k(2021년 경작, 콩 식재)가 차례로 경작하였으며, 2022년도는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 대파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계속 거주하다 증여일 직전인 2019.2.14. 농지소재지인 강원도 인제군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배우자 및 자녀들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다 인천광역시로 이사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증여일 이후에도 경기도 김포시 소재 건설업체(d 주식회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의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d 주식회사의 사무실까지 주행거리는 약 200km(편도 3시간 소요)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은 재촌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기지국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들은 최근 거래기록과 일회성 사진만으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재촌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쟁점주소지로 확인되나, 해당 건물 등은 증여인 a가 보유하다 2020.2.22. b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주소지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a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l(청구인의 누이)과 m(청구인의 여동생)도 2021.3.19.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수증인들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목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지서 4건 중 3건은 쟁점주소지에서 b의 배우자인 h가 수령(b과 h는 주민등록표상 강원도 인제군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보면 해당 지번의 건물은 수년간 폐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b과 h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였고, 2021.12.1. 발송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는 쟁점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반송처리된 후 2021.12.3. 청구인의 직전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로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국세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수납내역 9건 모두 서울 및 경기지점을 통해 거래하였으며, 이중 2건은 OOO와 OOO창구를 통해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2022.5.10.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장 c이 홍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기재된 c의 진술 내용, 청구인의 항변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기재된 c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는 등 c은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c 이장이 청구인과 a를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자경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c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1주일에 2∼3일 정도 경기도 김포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출퇴근기록이라고 제출한 3년간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에서는 오전 시간에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경기도 파주시 와동) 인근의 북고양설문IC로 진입하여 동홍천IC로 진출하였다가 당일 오후에 동홍천IC로 진입하여 북고양설문IC로 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실제로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 등을 위해 쟁점토지를 가끔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20.11.1.∼2023.9.19. 동안의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홍천을 왕복한 62건 중 대부분이 오전 시간에 경기도 파주시 인근의 북고양설문IC, 양주, 불암산TC를 통해 진입하였다가, 당일 오후에 동홍천IC를 출발하여 북고양설문IC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홍천을 왕복하지 않은 다른 통행기록도 대부분 경기도 파주시 인근의 일산대교, 불암산TC를 통과한 이력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약 2/3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이패스 기록에서 나타나는 농지소재지 방문일자(3년간 총 61일)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2.12.1.∼2023.12.1.까지 기간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보아도, 대부분이 경기도(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소재 기지국으로 확인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양구군)에서는 특정 일자의 오후 시간에만 잠시 확인되다가 당일 오후에는 다시 경기도 김포시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소재지에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2019.1.1.∼2023.12.12. 기간의 OOO사용내역도 제출하였으나, 카드사용내역 전체가 아닌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된 카드내역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으며, 카드 사용일 또한 하이패스 사용기록에서 홍천을 왕복한 날짜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를 재촌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위성사진, 청구인의 고속도로 통행내역 및 핸드폰 사용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대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14. 배우자 g와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나) 배우자 g는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사실 없이 2022.5.10. 경기도 파주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전입하였다가, 2024.5.10. 다시 경기도 파주 아파트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아래 <표3> 참조), 2022년까지 매년 OOO중학교(경기도 고양시 OOO소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처 g의 주소지 변동내역
(다) 청구인은 2019.7.4. a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2019.7.3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아래 <표4> 참조)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9.9.25. 2019.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4> 쟁점토지의 상세내역
(단위 :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은 후에도 김포시 소재 d 주식회사 등에서 매년 아래 <표5>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9.2.14.부터 2023.10.20.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OOO사용내역 총 222건(1달에 약 4건에 해당함)을 제출(아래 <표6> 참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체 카드사용내역이 아닌,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된 카드내역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촌여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용 내역
(단위 : 일, 회, 천원)
2)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하이패스 사용기록(아래 <표7> 참조)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홍천을 왕복한 62건의 기록 중 대부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북고양설문IC → 동홍천IC → 동홍천IC → 북고양설문IC”의 경로를 이동한 것(아래 <표8> 참조)으로 나타나고, 홍천을 왕복하지 않은 다른 통행기록도 대부분 경기도 파주시 인근의 일산대교, 불암산TC를 통과한 이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 인근에 거주하면서 3년간 총 61일만 쟁점토지를 방문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고양시 OOO에 투병 중이던 부모님 병간호 등 피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외의 지역을 연간 78일 정도 방문한 것 뿐이라고 반박한다.
<표7> 청구인이 매월 고속도로 유료 하이패스를 사용한 날짜 수
(단위 : 일)
<표8> 청구인의 홍천 통행이력 중 IC 이동 경로
(단위 : 횟수)
3) 청구인은 2022.12.1.부터 2023.12.1.까지 기간 동안의 핸드폰 기지국 통화기록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지역이 대부분 경기도(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양구군)에서의 통화는 특정 일자의 오후 시간에만 발생하였으며, 그 마저도 당일 오후 늦게는 다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통화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모친의 투병생활 및 사망으로 인하여 고양시 OOO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표9> 청구인이 제출ㆍ정리한 통화소재지(2022.12.1.∼2023.12.1.)
(단위 : 회, 일)
4) 청구인은 그 밖에 아래 <표10>과 같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홍천세무서의 2023.2.21.자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홍천세무서 직원의 현지출장보고서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청구인의 형수 h가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의 수령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세납부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누나 l, 청구인의 여동생 m 역시 그들의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르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등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약 5개월 전에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5.10.부터 2024.5.10.까지의 기간(청구인은 배우자가 자녀의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제외하고는 2010.11.3.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시 OOO에 주소지를 두고 2022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20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하이패스 사용기록을 보아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하여 홍천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고양시로 되돌아오는 이동 경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의 경로로 이동한 경우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기록 역시 대부분의 통화가 파주시 및 고양시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형수가 이를 수령하거나 반송처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국세를 서울 및 경기도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