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8.8.30.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7. 신축된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와 임대분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 OOO원에 쟁점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쟁점건축물의 옵션공사비 계약액을 더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7.5.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등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9.7. 그 청구 중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조합운영비(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OOO원, 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옵션품목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예비비(OOO원, 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거부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 세부내역>| 쟁점 | 비용명 | 과세표준액(단위:원) |
| 합계 |
| OOO |
| ① |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 OOO |
| ② | 조합운영비 | OOO |
| ③ |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 OOO |
| ④ | 옵션품목공사비 | OOO |
| ⑤ | 예비비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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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증 교부(OOO)
1. 1. 귀 조합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우리구 OOO동 OOO 외 2필지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간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오니 2. 2. 첨부된 준공인가 안내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가. 사업위치 : OOO 외 2필지 4. 나. 사업주체 :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OOO) 5. 다. 구역면적 : OOO㎡(대지면적 OOO㎡) 6. 라. 건축규모 : 지하 OOO층/지상 OOO층, 아파트 OOO개동 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 건축면적 : OOO㎡(건폐율 OOO%) 8. - 연면적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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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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