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처남인 망(亡) A(이하 “A” 또는 “채무자”라 한다)은 2021.7.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이 상속개시 전에 위 금액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보아 A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2011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이 청구인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총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고, 2015년~2021년 기간 동안의 송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금액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있는 2017년~2021년 귀속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023.11.28. 청구인에게 2017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A의 사망 당시까지 회수한 쟁점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이고, 그 당시에 회수한 금액(OOO원)이 원금(OOO원)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A에게 대여한 금액은 2014.12.5.자 차용증에 기재된 OOO원과 그 차용증 작성 후에 추가적으로 계좌이체한 OOO원(2015.7.22. OOO원, 2015.8.19. OOO원, 2015.8.31. OOO원, 2015.10.29. OOO원)을 합한 OOO원이다.
(2) 청구인이 계좌를 통하여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15년부터 A의 사망일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이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이므로, A의 사망 당시에 청구인의 미회수원금이 OOO원이었고, 이후 2023년 11월경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한 주식회사 A로부터 OOO원(원금 OOO원, 이자 상당액 OOO원)을 회수함으로써 2023년에야 비로소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3) 처분청은 A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이자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망 A이 2014.12.5.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나 변제기한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이자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금의 회수로 생각하였다. 청구인과 망 A은 처형ㆍ처남 관계로서 그 때 그 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2017년~2021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최초로 2023년에 이자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가 청구인의 특정(OOO은행)계좌로 매월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으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날을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2023년 11월 회생절차가 종료된 연대보증 채무자 주식회사 A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음으로써 A에 대한 채권의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② A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매월 특정일자(5일, 26일, 말일 등) 무렵에 일정금액(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적요 칸에 ‘B(이자)’ 또는 ‘B’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매월 이체되는 일정금액이 원금의 1% 상당액인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은 원금과 구분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이 분명하다.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원금 회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적요 칸에 “이자”라는 표현이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에 채무자가 일정한 주기 없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아닌 OOO은행 등에 송금한 자금(2017년 2월 OOO원, 2017년 3월 OOO원, 2017년 4월~2018년 3월 중 매월 OOO원 또는 OOO원씩 합계 OOO원) 총 OOO원은 원금의 상환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인의 채권은 채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존재하고, 상속재산을 통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14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연대보증인을 통한 채권회수도 가능하며, 실제로 청구인은 2023년 11월에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A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A에 대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이 2014.12.15. 작성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 ㈜A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A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사적채무가 OOO원으로 신고되었는데, 조사청은 그 채무액 중 OOO원이 변제되었다고 보아 상속채무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A의 금융거래내역 중 청구인과의 거래를 추출한 자료의 일부는 아래 <표1>와 같고, 조사청은 거래내역 중 1회당 일정한 금액(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으로 이체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1회당 고액(OOO원~OOO원)으로 이체된 것은 “원금의 상환”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이 계좌이체를 이자와 원금으로 분류한 이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A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예시)
ㅇㅇㅇ
<표2> 처분청이 A의 송금액을 이자와 원금으로 구분한 이유
구분
이자 상당액
원금 상환액
상대(청구인)
계좌
대부분 OOO은행 계좌
* 다수 건 중 3건은 OOO은행 계좌임
대부분 OOO은행 계좌
* 총 12건 중 1건은 OOO은행 계좌임
1회당 지급액
상대적으로 소액의 일정한 금액
(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
상대적으로 고액
(OOO원~OOO원)
지급시기
비교적 규칙적(<표5> 참조)
불규칙적
적요 내용
“B(이자)”, “B”
“B(농협)”, “B”
(라) 조사청이 A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2011.7.26.~2021.7.5. 기간)한 후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자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A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
ㅇㅇㅇ
<표4>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이 A의 송금내역 중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본 거래의 시기별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이자로 본 거래의 시기별 지급내역
연번
지급시기
지급내역
1
2011.7.26.~2012.12.28.
매월 26일~30일 사이 OOO원 이체
2
2012.9.25.~2014.12.26.
매월 26일 무렵 OOO원 이체
3
2015.1.5.~2015.10.26.*1
매일 5일 무렵 OOO원 이체
매월 25일 무렵 OOO원 이체
4
2015.11.5.~2016.10.31.*2
매일 5일 무렵 OOO원 이체
매월 26일 무렵 OOO원 이체
매월 말일 무렵 OOO원 이체
5
2016.11.7.~2021.6.7.
매일 5일 무렵 OOO원 이체
매월 26일 무렵 OOO원 이체
6
2021.6.25.
OOO원 이체
2021.7.5.
OOO원 이체
*1 : 2014년 12월에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송금한 이후임
*2 : 2015년 8월 및 2015년 10월 중 청구인이 A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이후임
(바) A의 계좌거래내역 중 처분청이 이자상당액으로 본 것을 제외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A에 대한 금전대여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제시 A에 대한 금전대여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A에 대여금 회수 및 이자소득 산정 내역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일(2014.12.5.) 이후 A으로부터 입금받은 전액이 원금의 회수이고, A의 사망 당시 청구인이 미회수한 대여 원금이 OOO원이었다가 2023.11.30. A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A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23년 귀속에 비로소 이자소득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8> 청구주장 대여금 회수 및 이자소득 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청구주장 대여원금
OOO
차용증상 금액(OOO원)+그 후 송금액(OOO원)
2014.12.6. 이후 A으로부터의 입금 총액
OOO
청구인은 A의 입금액 전액이 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함
A 사망(2021.7.16.) 당시 미회수 원금
OOO
2023.11.30. ㈜A로부터의 입금액
OOO
㈜A는 A의 연대보증인임
청구주장 이자소득
OOO
청구주장 귀속시기는 2023년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가 아닌 상환된 대여금의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A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이 이자 상당액으로 분류한 이체내역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차입금의 증가에 맞추어 대체로 매월 지급액이 증액(<표5>에 따르면, 2014년 12월에 A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이후 매월 지급횟수가 2회로 늘면서 OOO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2015년 8월 및 10월 중 A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이후 매월 지급횟수가 3회로 변경되면서 그 전에 비하여 OOO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되는 등의 정황을 보면, 해당 이체내역은 통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거래내용에 “B(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A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하면, 해당 지급액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원금으로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상환된 대여금의 원금이 아닌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