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은 2011.3.9.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OOO토지 OOO㎡에 OOO산업단지를 조성사업(이하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 10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담보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의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일원 OOO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등을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9월에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자, 2016~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20.9.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AAA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대단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예. 임야 → 공장부지)하는 국토개발 사업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은 쟁점의제규정 내에서 ①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② 다른 방법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도시개발사업인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 그 효력을 통해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운영지침 1-5-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절차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권자(처분청)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에게 2010.8.25. 사전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은 물론, 개발행위허가처리에 관한 청구법인 질의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2021.12.3.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후자의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된 것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AAA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의제규정은 「도시개발법」의 의제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의제가 성립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도 “실시계획승인시점에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처리(의제)하였다면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의제신청이 없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승인에 필수적인 인·허가를 협의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대법원도 인·허가 의제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의제처리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합동회의를 통해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행정기관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당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마)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의 재산세 결정사례는 쟁점의제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직접 이행하였기 때문에 쟁점의제규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사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한 이 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의제 받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과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므로, 쟁점의제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그 효력에 따라 쟁점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인·허가의제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허가’와 ‘통상적인 인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조세심판원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에 따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대법원 판례, OOO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사례 등은 모두 감면요건이 불충족하거나, 재산세 경정이 선행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기각된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세법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주식회사 AAA이 시행하는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에 따라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의 내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식회사 AAA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의 의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권자인 처분청은 실시계획의 승인할 당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권자(처분청)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대법원은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바 있고, 설령,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실이 명확하므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AA은 산업, 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9.10. 설립되었으며,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주식회사 AAA은 2011.3.9. 처분청으로부터 OOO일원 토지 OOO㎡에 OOO산업단지를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6∼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 받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다. (라)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9월에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왔다. (마)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6~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행정안전부는 위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754 판결이 있은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를 아래 <표2>와 같이 개정(2020.12.31.) 하였다. <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개정 내용| 2020.12.31. 개정 전 | 2020.12.31. 개정 후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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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도시 디자인과 | [1차 협의] 도시관리계획 협의 ㆍ 용도지역 및 공원.녹지.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는 도지사권한으로 경상북도와 별도협의 요망 ㆍ 본 계획에 의하여 사용되는 영주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는 148,849㎡로 우리시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에 적합 함 |
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별 결정권자에 따라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해당부서(도시과)와 협의하였음 |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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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디자인과 | ㆍ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에 따라 고시도면의 작성 및 확인공무원의 기명날인 후 제출 바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내역 ㆍ 위 치 :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112번지 일원 ㆍ 사업면적 : 148,849㎡(사업기간: 2010년~2012년) ㆍ 사업시행자 : (주)AAA 대표이사 김인수 외 3개사
[2차 협의] 변경협의 내역
[3차 협의] 변경협의 내역 ㆍ 진입도로(중로2-2호선) - 당초 : 중로2-2호선(폭15m, 연장338m) - 변경 : 중로2-2호선(폭15m, 연장338m), 도로사면 포함(13,416㎡) ㆍ 기타 의견 : 도시디자인과-17961호(2010.12.8)와 같음 | ㆍ 본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 후 고시 및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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