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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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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설립(89.7.9)한 다음날(89.7.20)에 특수관계 있는 자가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양수한 경우, 그 대주주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받은 날(89.8.0) 이후인 89.0.4로 평가한 주당가액(9,92원)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② 법인의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1340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앞에서 열거한 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8.5.15부터 경영하던 주물제조업체인 OO주물제작소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89.7.19 자본금 1억원으로 OO주철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89.8.10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사업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9.10.4 위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증자하고 89.10.25 위 법인은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인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89.7.19 위 법인설립시 주주는 청구인, 청구인의 처 OOO, 장남 OOO, 차남 OOO, 3남 OOO와 청구인의 형 OOO, 조카 OOO, 외조카 OOO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법인설립등기 다음날인 89.7.20 청구인 형, 조카, 외조카의 주식 600주를 양수하였고, 89.10.4 위 법인 증자시 주주에게 신주 40,000주를 배정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4명은 권리주 1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포기한 신주를 포함한 40,00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89.10.4 증자시 법인자산을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9,912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차액 4,912천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89.7.20 청구인의 형, 조카, 외조카 3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600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규정한 저가양도로 보고, 89.10.4 청구인의 처와 아들 3명이 포기한 신주 10,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신주포기로 인한 증여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자별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증 여 자

증 여 세

방 위 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9,050원

39,050원

39,050원

1,310,810원

1,310,810원

1,310,810원

3,635,520원

3,250원

3,250원

3,250원

218,470원

218,470원

218,470원

605,920원

합??? 계

7,685,130원

1,271,0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 주주인 청구인의 형, 조카, 외조카 3명의 주식 600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법인 설립등기 다음날인 89.7.20 형식상 주주인 위 주주 3명의 주식 6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법인 증자일인 89.10.4 이전에 위 주식은 청구인의 지분이므로 그에 대한 신주인수권도 당연히 청구인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이 위 법인 증자시 주주인 청구인 처, 아들 3명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10,000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사업으로 전환 할 때에 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다시 법인의 제예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설립후 증자시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된 자금을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충당하면서 가수금계정으로 입금한 것을 납입금과 대체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순자산의 증가가 없고,
둘째,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89.8.10로서 이때의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고 증자일 현재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셋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시 법인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가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사업시 투하된 자기자본을 법인 전환후에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의 자산전액이 개인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억원의 증자는 가수금이 너무 많고 적정 자본금의 규모를 생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주주에게 주식비율로 배정하여 증자한다면 청구인 개인 자금을 나누어 준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주철공업주식회사의 주주인 OOO은 청구인의 차남, OOO은 청구인의 장남, OOO는 청구인의 삼남, OOO는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인의 형, OOO은 청구인의 조카, OOO는 청구인의 외조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주당평가금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이 1주당 4,912원이 발생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89.7.20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신주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하여 89.10.4 청구외 OOO, OOO,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설립(89.7.19)한 다음날(89.7.20)에 특수관계 있는 자가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양수한 경우, 그 대주주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받은 날(89.8.10) 이후인 89.10.4로 평가한 1주당가액(9,912원)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의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법(90.12.31 개정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4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들”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68.5.15부터 OO주물제작소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9.7.19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8인이 1억원을 출자하여 OO주철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날인 89.7.20 주주중 OOO외 2명의 주식 6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청구인이 양수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 후단과 (다)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의 1주당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액이 1주당 평가액이 되는 것인데 OO주철공업주식회사는 89.7.19 설립(현금출자 1억원)되었고 그 다음날인 89.7.20에 청구인이 위 주식 600주를 양수받은 것임으로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설립당시와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증빙이 없는 한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1억원이고 1주당가액은 5,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을 양수받은 날인 89.7.20이 아닌 89.10.4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9,912원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OO주철공업주식회사가 89.10.4 유상증자(자본금 1억원 → 3억원)할 때에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외 3인이 합계 10,0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89.7.19~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89.10.4 현재 1주당 평가액은 9,912원인 사실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