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3필지 토지 17,558.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해당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이의신청을거쳐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2,860㎡가 2010년도에는 도시공원지역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환지처분 되었다고 하나,미완성된 용도지구 과세표준 적용과토지개발사업진행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비교하여과도하게 증가(52%) 되었는 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와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2,860㎡의 2010년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1㎡당 85,400원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지역이며, 구「OOO 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5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한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공부면적 2,860㎡ 중 현황면적 1,430㎡에 대한 과세표준액 OOO원에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1년도의 경우는 OOO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면적 358,347㎡에 대하여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고시OOO로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OOO(단독주택용지, 면적 424.2㎡), 같은 동 19블럭 3롯트(단독주택용지, 면적424.3㎡), 같은 동 20블럭 3롯트(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 603.2㎡)로 총1,4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정됨에 따라,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동 OOO는 OOO원, 같은 동 OOO는 OOO원을 현황면적에 곱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24호 가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이부과되었음을 관련 자료에 의해서 알 수가있는 바, 2010년도의 재산세와비교해서 2011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도시공원지역 감면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여건을 감안한 공시지가 상승, 농지에 대한 세율(0.07%) 적용대상에서도시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세율(0.2%) 적용대상으로의 변경 등에기인한 것이다.
또한,「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 규정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대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토지임에도 재산세가 직전 연도보다 과도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3)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내의 공원으로서 1974.5.1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1980.10.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으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OOO는 2010.5.26.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358,347㎡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OOO으로 하여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을 고시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OOO 감면조례」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지역으로 보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OOO을 2010.9.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OOO은 2010.9.10.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를 하였는데, 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일은 2010.9.13.이고,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 현황과 지정 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공고됨에 따라,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2011.9.9.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직전년 재산세보다 52%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전년 상당세액은 아래와 같다
(2)「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17,558.1㎡로, 1㎡당 개별공시지가를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OOO원으로, OOO에 대하여는 OOO원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하여 산출한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이 OOO원으로서,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액 OOO원에 비해 약 52%가 증가되었는 바, 그 원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2010년도 OOO원에서 2011년에는 OOO원으로 크게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된 원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2010년에는 구「OOO 감면조례」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지역으로 보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가 2011년도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지지가도 2010년에는 1㎡당 OOO원에서 2011년에는 지번별로 OOO원 또는 OOO원으로 각 상승하였으며, 농지에 대한 세율(0.07%)을 적용받다가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세율(0.2%)로 변경된 것이 그 증가 원인으로 확인되고,「지방세법」제122조의 세 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액 산정 및 부과내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토지임에도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쟁점토지가 토지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