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6.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쟁점골프장은 2008년에 개장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본법과 시행령을 각각 “체육시설법”과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상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쟁점골프장은 2010년에 쟁점골프장 내에 112세대 규모의 골프콘도(이하 “콘도”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콘도회원에게 쟁점골프장의 그린피ㆍ카트피할인 및 우선예약(2021년말 기준 콘도회원 총 361명 중 우선예약권이 있는 회원수는 14명이다) 등의 혜택을 제공하다가 2022.3.2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 우선예약권 부여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9.1.∼2022.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콘도회원에게 우선예약권이 부여되어 있는 쟁점골프장은 사실상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인 회원제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4.3.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분기∼2021년 제4분기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의해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었고, 쟁점골프장이 비록 일부 콘도회원에게 골프장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의무의 불가피한 이행차원에 불과하며, 우선예약권이 사용된 예약비율 7.8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인바, 쟁점골프장을 회원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및 [별표2] 과세장소 제3호 단서 및 나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과세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서 대중골프장업 중 18홀 규모 이상을 “정규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중골프장업”으로 등록(최초등록일 2008.4.14.)되어 있던 쟁점골프장을 2018.1.26. 인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8.2.21. “정규 대중제골프장업”으로 다시 등록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아래 <표1>과 같이 그 후에도 여러 번 쟁점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임을 확인받았다. <표1> 쟁점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 발급현황| 등록 증명일자 | 등록증 구분 | 등록증 교부관청 |
| 2010.12.29. | 대중골프장업 | 충청남도지사 |
| 2018.2.21. | 정규 대중제골프장업 | 충청남도지사 |
| 2019.8.2. | 정규 대중제골프장업 | 충청남도지사 |
| 2022.12.29. | 정규 대중제골프장업 | 충청남도지사 |
| 2023.3.20. | 대중형 골프장업 | 충청남도지사 |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 총 예약 건수 | 26,621 | 29,390 | 31,195 | 33,511 | 120,717 | |
| 우선예약이용자 | 10명 | 10명 | 10명 | 14명 |
| |
| 우선예약 건수 | 전체 | 2,007 | 2,252 | 2,408 | 2,759 | 9,426 |
| 본인 내장 건수** | 367 | 403 | 457 | 496 | 1,723 | |
| 우선예약 비율 | 전체 | 7.54 | 7.66 | 7.72 | 8.23 | 7.81 |
| 본인 내장 | 1.38 | 1.37 | 1.46 | 1.48 | 1.43 | |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총 개인 이용자 수 | 30,733 | 32,694 | 33,436 | 37,690 | 134,553 |
| 우선예약이용 콘도회원 수 | 10 | 10 | 10 | 14 | 44 |
| 비율 | 0.03 | 0.03 | 0.03 | 0.04 | 0.03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전체 입장객 수 | 104,741 | 115,710 | 123,334 | 132,609 | 476,394 |
| 우선예약건수* | 2,007 | 2,252 | 2,408 | 2,759 | 9,426 |
| 우선예약건수 비율 | 1.92 | 1.95 | 1.95 | 2.08 | 1.98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합계* | 인원 | 104,741 | 115,710 | 123,334 | 132,609 | 476,394 |
| 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우선예약 이용자 내장수** | 인원 | 367 | 403 | 457 | 496 | 1,723 |
| 비율 | 0.4 | 0.4 | 0.4 | 0.4 | 0.4 | |
| 우선예약 이용자 외 내장수 | 인원 | 104,374 | 115,307 | 122,877 | 132,113 | 474,671 |
| 비율 | 99.60 | 99.60 | 99.60 | 99.60 | 99.60 | |
| 구분 | 2022.11.3. 개정 전 | 2022.11.3. 개정 후 | 2023.2.28. 개정 후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과세장소 제외 대상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 체육시설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 체육시설법 제10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 |
| 체육시설법 제2조 (정의) | 2022.1.18. 개정 전 | 2022.1.18. 개정 후 | ||
| 4.“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시설또는그 시설을이용한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 4.“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 |||
| 상품명 | 회원수 | 분양금액 | 상품명 | 회원수 | 분양금액 | ||
| 회원별 (평균) | 총계 | 회원별 (평균) | 총계 | ||||
| 미뉴에트 | 64 | OOO | OOO | 심포니하프 | 12 | OOO | OOO |
| 소나타 | 120 | OOO | OOO | 에메랄드 | 25 | OOO | OOO |
| 앙상블 | 3 | OOO | OOO | 25세대 | 14 | OOO | OOO |
| 오케스트라 | 35 | OOO | OOO | 크리스탈 | 3 | OOO | OOO |
| 오케스트라하프 | 11 | OOO | OOO | 스톤 | 21 | OOO | OOO |
| 사파이어 | 2 | OOO | OOO | 파인 | 47 | OOO | OOO |
| 다이아몬드 | 2 | OOO | OOO | 합계 | 372 | OOO | OOO |
| 심포니 | 13 | OOO | OOO | ||||
| 콘도 상품 | 시설물 이용요금 | 시설물 할인요금 횟수 | ||||
| 시설이용자 | 등록지정인ㆍ무기명 | |||||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
| 오케스트라 | OOO원 | OOO원 | OOO원 | 12회 | 4회 | |
| 오케스트라하프 | OOO원 | OOO원 | 6회 | 2회 | ||
| 사파이어 | 무료 | OOO원 | OOO원 | 10회 | 6회 | |
| 다이아몬드 | 무료 | 무료 | 22회 | 8회 | ||
| 심포니 | OOO원 | OOO원 | 12회 | 8회 | ||
| 귀사가 운영 중인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에 대하여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예약시스템 로그화일 분석 결과 골프빌리지 일부 수분양자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니 2022.4.22.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합계 | 인원 | 104,741 | 115,710 | 123,334 | 132,609 | 476,394 |
| 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콘도회원 | 인원 | 15,515 | 21,541 | 22,243 | 26,547 | 85,846 |
| 비율 | 14.8 | 18.6 | 18.1 | 20.1 | 18.0 | |
| 비회원 | 인원 | 89,226 | 94,169 | 101,091 | 106,062 | 390,832 |
| 비율 | 85.2 | 81.4 | 81.9 | 79.9 | 82.0 |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합계 | 인원 | 104,741 | 115,710 | 123,334 | 132,609 | 476,394 |
| 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콘도회원 및 할인혜택 동반자 | 인원 | 31,128 | 39,040 | 40,089 | 41,939 | 152,196 |
| 비율 | 29.7 | 33.7 | 32.5 | 31.6 | 31.9 | |
| 비회원 | 인원 | 73,613 | 76,670 | 83,245 | 90,670 | 324,198 |
| 비율 | 70.3 | 66.3 | 67.5 | 68.4 | 68.1 | |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총 예약건수 | 26,621 | 29,390 | 31,195 | 33,511 | 120,717 |
| 우선예약이용자 | 10명 | 10명 | 10명 | 14명 |
|
| 우선예약건수 | 2,007 | 2,252 | 2,408 | 2,759 | 9,426 |
| 우선예약비율 | 7.54 | 7.66 | 7.72 | 8.23 | 7.81 |
| 1인당 연간 예약건수 | 200 | 225 | 240 | 275 | 235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OOO | OOO | OOO | OOO | OOO |
| <문체부 체육진흥과-5146, 2013.12.12.> 자금조달목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회원모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이라 볼 수 없으며,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변경 또한 불가능하다. 다만, 예약자순 또는 선착순이 아닌 우선부킹권을 준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89, 2014.1.9.> 우선주주와 계열회사에게 일반이용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일반적인 회원 모집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 당시 공사대금 확보 등 자금 조달에 있으므로 이를 회원모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684, 2018.3.28.> 회원모집 절차 없이 단순히 회원에게 요금혜택을 부여하거나, 우선이용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체육시설법」상 시정명령 대상일 뿐이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지방세운영-89, 2014.1.9. 참조), 회원제 코스와 대중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행자부 세정-4594, 2007.11.6. 참조)...(이하 생략) |
| 대중제 전환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배제하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보고 있음 ① 특정 시기(주말, 공휴일등)의 우선적 이용권이 포함된 선불이용권 판매 등 ② 특정 이용자에게 우선 이용권(부킹 우선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③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골프장 이용에 대한 유리한 혜택을 주기로 약정하는 행위(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회원권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