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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이 허위사업자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빙자료의제시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2227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OOOO상사” 상호로 전기재료 및 판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상사(대표 OOO,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로부터 ’89.11.16과 ’89.12.2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295,690원을 신고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관할 세무서인 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295,690원을 공제 배제하여 89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1,425,250원을 ’91.1.16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거쳐 ’91.9.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O에 OOOO상사라는 전기재료 및 판넬을 도·소매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중구 OO동 OOOOOO 소재 OO상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12,956,900원은 실제 물건을 구입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대금지급하고 입금표를 수취한 정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동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 서면신고 자로서 수불부에 의하면 동물품의 입·출고 사항 및 매출계상 신고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거래 금액 단위 및 원거리 거래인 점으로 보아 현금 결제하기는 곤란한 고액으로 대금결제 수단이 금전출납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제시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 OOO이 전자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다가 90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단 폐업한 자이고, 그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전기재료부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추후에 제시하겠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외 OO상사 OOO은 비철·전자제품등 수입판매업을 ’89.8.1 개업한 이래 9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이후 무단폐업하고 행방불명된 자로서 그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0건 354,476,250원에 대한 품목이 건축자재 및 건설·토목업과 기계제작 등 업종과의 거래분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 4건 19,621,860원도 건축자재 품목의 매입등으로 사업자등록된 종목과는 무관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관할 세무서인 방산세무서에서 주소지 확인조사시 조사일 현재 청구외 OOO이 교도소에 재소중인 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청주, 대전, 서광주, 부산진세무서 관내의 사업자와 위장거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동 전기재료 부품 매입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또는 송장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거래명세서나 대금결제내용등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