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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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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지0780생산일자 2010-04-19
AI 요약
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OOOOO)이 2004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 등 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산출내역 : 별첨) 및 재산세 등의 세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2009.5.7.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과세표준

세액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185,942,250

154,951,890

30,990,360

2004

636,593,000

38,195,580

31,829,650

6,365,930

2005

352,480,500

16,919,060

14,099,220

2,819,840

2006

907,809,100

27,840,740

23,200,620

4,640,120

2007

1,240,727,400

41,758,170

34,798,480

6,959,690

2008

1,303,722,550

61,228,700

51,023,920

10,204,78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스프링클러시설은 용수배관(철관 또는 플라스틱관)과 살수헤드로 구성되며, 지하수 및 저수지의 물을 잔디에 살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옥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며 골프코스인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하는 종물이다(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회원제 골프장은 훼어웨이를 만든 다음, 스프링클러의 설치, 작업도로의 건설 등 골프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때 그 비용 전부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명시된 구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하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스프링클러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운영의 형태이고, 더욱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과 법률적용은 취득세 관련 법조문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에만 입법취지와 과세관행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구축물로 별도 인식하는 것은 「지방세법」 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세법적용이다.

(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부동산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서 관리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휴게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같이 잔디 생육을 위한 다른 시설의 관리시설인 스프링클러시설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마)스프링클러 배관은 18홀 규모의 골프코스의 경우 약 500,000㎡이상의 넓은 토지상에 매립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주된 자료인 배관 자재 역시 다양한 규격과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교체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소모성 배관이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배관들을 독립적으로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불과하여 도면상의 내용만 중요시할 뿐 골프장의 모든 배관시설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과세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시설물에 대한 설치시점의 신고나 등록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재산세 부과시점에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자료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과세관리대장에 사전에 등재하여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소모품 성격의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독립적인 재산이 될 수 없다.

(2) 과세표준결정이 불합리하다.

(가)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시를 통한 동의와 부당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재질에 의한 송수관의 가격적용을 매년 예시적으로 공시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를 스프링클러시설에 적용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자재별 내용연수 설정기준이 모두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세편의를 위하여 단일종류의 배관자재에 대하여 규격별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당히 만들어 일방적으로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코스별 길이와 특성이 다양함에도 표준측정방식으로 파악된 시설물의 내용을 적당히 환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또한, 당연히 정해진 시기에 납세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전에 공시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과거 5년 동안의 재산세를 일시에 수시부과하는 점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과도한 세법적용으로 위법하다.

(3) 해석의 기준 등을 위배하였다.

(가)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 건 재산세는 2004년~2008년 5년간의 재산세를 추징한 것으로 OOOOO의 지시에 따라 부과 징수하였다.

(나)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1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가 매년 이루어졌어야 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관리했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소급과세로서 적법하지 못한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더욱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준수와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은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것을 소급하여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180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04조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대상, 평가, 과세적용 등 모든 사항들을 단순히 취득세의 각종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산세 과세만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함에도 미비한 것은 근거 과세의 기본이 무시된 것이며,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추징은 법령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

(4)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골프장 코스에 해당하는 토지의 평가는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물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훼어웨이상의 잔디가 토지의 지가형성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코스관리용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OOOOO 의견

(1)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엄격히 취득세 과세물건과 재산세 과세물건을「지방세법」에 열거하여 취득세 신고당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한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산업이 발달하여 신공법 및 신기술 발달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지방세법」상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을 뿐, 골프장 배관시설이 급배수시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또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배관은 구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청구법인의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 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배관이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의 공시에서 다양한 재질 및 내용년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축물 및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엄격히 규정하여 취득년도·직경·재질·길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있다.

(4) 배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는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재산세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 여부

(4)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5조(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①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Ⅴ. 시설물

1.송수관

가. 용어정의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년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10%

시? 설? 별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천원)

주 철 관

강 철 관

화??? 학

제 품 관

송 수 관

D? 100 m / m 미? 만

m당

53.2

43.7

라. 기준가격표

송 수 관

(연결시설 포함)

D? 100 m / m 이? 상

72.8

62.0

D? 200 m / m 〃

158.9

89.2

D? 250 m / m 〃

207.3

133.3

D? 300 m / m 〃

255.9

186.8

D? 400 m / m 〃

261.9

228.2

D? 500 m / m 〃

333.2

273.7

D? 600 m / m 〃

389.9

D? 700 m / m 〃

467.1

D? 800 m / m 〃

559.9

D? 900 m / m 〃

630.8

D 1,000 m / m 〃

737.5

* D:관의 직경 약어임.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m당 기준가격×송수관 길이(m)×잔가율

≪ 산출예시 ≫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송수관(주철관) 2,000m의 경과년수가 35년인 때 2010년 시가표준액은?
ㆍ 잔가율:0.1
ㆍ m당 기준가격:72,800원×2,000m=145,600,000원
ㆍ 시가표준액 : 145,600,000원×0.1=14,560천원

2. 급·배수시설

〔1〕 옥외 하수도시설
가. 용어정의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철근콘크리트(맨홀), 콘크리트(맨홀), 석조(암거), 토조(오지관), 시멘트관, 철 및 기타금속(흄관), 기타(화학제품 등)
다. 조사방법
1)각 시설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오지토관, 시멘트관, 흄관을 조사하고 관의 직경(규격) 및 매설길이를 조사하여 환산하고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라. 내용년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년수

감가방법

감 가 율

잔 존 율

맨? 홀(철근콘크리트)

맨? 홀(콘크리트)

암? 거(석조)

오지관(토조)

시 멘 트 관

흄관(철 및 기타금속)

기? 타(화학제품등)

40년

15년

35년

15년

15년

30년

40년

정액법

0.0225

0.06

0.0257

0.06

0.06

0.03

0.0225

10%

10%

10%

10%

10%

10%

10%

마. 기준가격표
① 토관, 시멘트관, 흄관, 화학제품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단위:천원)

토? 관

시멘트관

흄?? 관

화학제품등

D

150m/m이하

m당

3.9

3.3

4.7

6.7

D

240 m / m 〃

6.2

4.7

8.6

15.0

D

300 m / m 〃

8.4

7.0

11.3

20.2

D

350 m / m 〃

9.8

8.1

13.7

29.8

D

450 m / m 〃

12.5

11.1

17.4

51.0

D

600 m / m 〃

21.7

18.3

29.0

71.7

D

750 m / m 〃

32.6

28.0

43.6

88.1

D

900 m / m 〃

52.0

46.6

72.5

113.7

D

1,000 m / m 〃

56.9

56.9

85.6

158.0

② 맨홀, 암거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 (단위:천원)

맨?????? 홀

1,000 m / m ×1,000 m / m ×1.2m

1개소

136.5

1,200 m / m ×1,200 m / m ×1.5m

171.2

암?????? 거

830 m / m ×1,026

m당

62.5

1,670 m / m ×1,456

125.0

≪ 산출예시 ≫
○2005년도에 150m/m 토관하수도 1,0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 시가표준액은?
ㆍ 감가율:0.06
ㆍ 잔가율:1-(0.06×5년)=0.7
ㆍ 150m/m 기준가격:3,900×1,000m=3,900,000원
ㆍ시가표준액 : 3,900,000×0.7=2,730천원

〔3〕기타시설

가.용어의 정의 :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종 류: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 가 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50년

0.016

정액법

20%

특 수 강 철 관

50년

0.016

정액법

20%

라. 기준가격표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천원)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

강철관

수? 평

수? 직

경? 사

D 1,000 m / m 이상

m당

222

688

1,361

167

D 1,500 m / m 〃

502

1,549

3,061

311

D 2,000 m / m 〃

891

2,754

5,443

445

D 2,500 m/m〃

1,393

4,303

8,504

619

D 3,000 m / m 〃

2,006

6,198

12,246

806

D 3,500 m / m 〃

2,731

8,436

16,667

D 4,000 m / m 〃

3,567

11,019

21,770

D 4,500 m / m 〃

4,514

13,945

27,554

D 5,000 m / m 〃

5,573

17,216

34,017

D 5,500 m/m〃

6,744

20,833

41,160

D 6,000 m/m〃

8,026

24,793

48,984

D 6,500 m / m 〃

9,419

29,096

57,488

D 7,000 m / m 〃

10,924

33,746

66,673

D 7,500 m / m 〃

12,541

38,738

76,537

D 8,000 m / m 〃

14,269

44,076

87,082

※ D는 직경임
마. 조사방법
시설물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구분,관의 직경, 규격과 매설방법(수평ㆍ수직ㆍ경사) 및 매설길이를 조사함(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써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조사 적용 할 수 있음)

≪ 산출예시 ≫
○ 2006년도에 7,000m/m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1,000m(수평 400m, 수직 100m, 경사 5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의 시가표준액은?
ㆍ 감가율:0.016
ㆍ 잔가율:1-(0.016×4년)=0.936
ㆍ 7,000m/m 표준기준가격:41,080,700,000원
- 수평 400m:10,924,000원×400m= 4,369,600,000원
- 수직 100m:33,746,000원×100m= 3,374,600,000원
- 경사 500m:66,673,000원×500m=33,336,500,000원
ㆍ기준가격 합계 : 4,369,600천원 + 3,374,600천원 +33,336,500천원
= 41,080,700,000원
ㆍ 시가표준액 : 41,080,700,000원×0.936=38,451,535천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9.2.17. 처분청에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2009.2.24.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수정)를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주)OO 급배수시설 현황

연번

구분

사용구분

설치연월일

구조

길이

가로

세로

매설깊이

관의직경

설치개소

용도

최초

보수

1

송수관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26,449

50

서프링쿨러

2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6,828

100

서프링쿨러

3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3,176

150

서프링쿨러

4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2,167

200

서프링쿨러

5

급수라인

1972.2.29.

화학제품관

915

30

송수관로

6

급수라인

1972.2.29.

화학제품관

650

30

송수관로

7

급수라인

1972.2.29.

화학제품관

335

150

송수관로

8

스프링클러관

2004.12.31.

화학제품관

1,970

50

스프링클러

9

스프링클러관

2004.12.31.

화학제품관

186

100

스프링클러

10

스프링클러관

2004.12.31.

화학제품관

906

150

스프링클러

11

스프링클러관

2006.3.31.

화학제품관

1,550

50

스프링클러

12

스프링클러관

2006.3.31.

화학제품관

410

100

스프링클러

13

스프링클러관

1996.5.31.

2004.12.31.

화학제품관

1,393

50

스프링클러

14

스프링클러관

1996.5.31.

2004.12.31.

화학제품관

7,215

150

스프링클러

15

관계용수

2004.12.31.

화학제품관

500

100

송수관로

16

관계용수

2004.12.31.

화학제품관

1,528

200

송수관로

17

관계용수

2004.12.31.

화학제품관

3,680

250

송수관로

가압펌프

18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12

150

가압펌프

19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30

200

가압펌프

20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42

250

가압펌프

21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6

150

송수펌프

22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18

200

송수펌프

23

급수라인

1972.2.29.

2004.12.31.

화학제품관

50

150

송수펌프

24

급배수

시설

옥외하수관

2005.9.30.

화학제품관

840

125

25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1,130

150

26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130

300

27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100

1000

28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51

600

29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21

450

30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4

600

31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80

400

32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45

300

33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919

100

34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59

450

35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237

200

36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3,222

250

37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241

200

38

옥외하수관

2005.9.30.

강철관

12

39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180

40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8,150

41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451

42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109

43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685

44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807

45

우수관

1972.2.29.

2004.12.31.

시멘트관

6,543

46

우수관

1972.2.29.

2004.12.31.

화학제품관

437

47

우수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7,010

48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

1

1

9

49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5

1

2

19

50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5

1

4

4

51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5

1

1.5

3

52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0.5

0.5

1

43

53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

1

1

103

54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0.5

0.3

1

18

55

맨홀

2005.1.15.

콘크리트

1

1

1

2

2)계정별보조원장(구간 2004.1.1.~2004.12.31.)
3)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등

(나) 처분청은 2009.1.20.~2.25.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1)조사자 :지방세무주사 OOO, 지방세무주사보 OOOOOOO
2)과세표준 산출내역 및 세액 : 별첨

연도

과세표준

세액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185,942,250

154,951,890

30,990,360

2004

636,593,000

38,195,580

31,829,650

6,365,930

2005

352,480,500

16,919,060

14,099,220

2,819,840

2006

907,809,100

27,840,740

23,200,620

4,640,120

2007

1,240,727,400

41,758,170

34,798,480

6,959,690

2008

1,303,722,550

61,228,700

51,023,920

10,204,780

(다) 처분청의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라)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골프장 코스의 토지가액을 평가하면서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토지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가액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이미 토지가액에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187조에서는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4년~2008년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정고시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옥외하수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감가율·기준가격표·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의 가격 산정요소를 포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2.2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수정)를 제출하면서 급배수시설 현황을 규격, 길이(수량), 재질(구조), 설치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규격·연도별 기준과표·길이·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정에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스프링클러시설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서는 과세대상의 누락 또는 위법·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

1. 2004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26,449

1996

0.82

249,414,000

249,414,000

12,470,70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6,828

1996

0.82

91,263,000

91,263,000

4,563,150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176

1996

0.82

42,450,000

42,450,000

2,122,50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2,167

1996

0.82

41,758,000

41,758,000

2,087,90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915

1972

0.28

2,946,000

2,946,000

147,300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650

1972

0.28

2,093,000

2,093,000

104,650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35

1972

0.28

1,528,000

1,528,000

76,400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393

1996

0.82

13,135,000

13,135,000

656,750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7,215

1996

0.82

96,435,000

96,435,000

4,821,750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

1972

0.28

228,000

228,000

11,400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8

1,505,000

1,505,000

75,250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8

2,024,000

2,024,000

101,200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8

698,000

698,000

34,90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775

14,711,000

14,711,000

735,55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775

3,404,000

3,404,000

170,200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775

997,000

997,000

49,85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775

267,000

267,000

13,350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775

3,800,000

3,800,000

190,00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775

844,000

844,000

42,20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94,000

9,700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13,529,000

676,450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1,244,000

62,200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752,000

37,600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5,582,000

279,100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6,577,000

328,850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2,028,000

101,400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8

783,000

783,000

39,150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8

28,068,000

28,068,000

1,403,400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117,000

5,850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247,000

12,350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52,000

2,600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39,000

1,950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3

1972

0.1

559,000

559,000

27,950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1,339,000

66,950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234,000

11,700

5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919

2003

0.9775

5,749,000

5,749,000

287,450

1,813,700

77,069

71,353

16

636,593,000

636,593,000

31,829,650

2. 2005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26,449

1996

0.7975

242,570,000

121,285,000

4,851,40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6,828

1996

0.7975

88,758,000

44,379,000

1,775,160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176

1996

0.7975

41,285,000

20,642,500

825,70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2,167

1996

0.7975

40,612,000

20,306,000

812,24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915

1972

0.2575

2,709,000

1,354,500

54,180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650

1972

0.2575

1,924,000

962,000

38,480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35

1972

0.2575

1,406,000

703,000

28,120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186

2004

0.9775

2,963,000

1,481,500

59,260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906

2004

0.9775

14,435,000

7,217,500

288,700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393

1996

0.7975

12,775,000

6,387,500

255,500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7,215

1996

0.7975

93,789,000

46,894,500

1,875,780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0

2004

0.9775

7,966,000

3,983,000

159,320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8

2004

0.9775

35,100,000

17,550,000

702,000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17,100

12

2004

0.955

195,000

97,500

3,900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37,400

30

2004

0.955

1,071,000

535,500

21,420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48,800

42

2004

0.955

1,957,000

978,500

39,140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17,100

6

2004

0.955

97,000

48,500

1,940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37,400

18

2004

0.955

642,000

321,000

12,840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

1972

0.2575

209,000

104,500

4,180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575

1,384,000

692,000

27,680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575

1,862,000

931,000

37,240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575

642,000

321,000

12,84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55

14,372,000

7,186,000

287,44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55

3,326,000

1,663,000

66,520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55

974,000

487,000

19,48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55

260,000

130,000

5,200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55

3,713,000

1,856,500

74,26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55

825,000

412,500

16,500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1

2,867,000

1,433,500

57,340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1

3,389,000

1,694,500

67,78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97,000

3,880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6,764,500

270,580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622,000

24,880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376,000

15,040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2,791,000

111,640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288,500

131,540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014,000

40,560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575

720,000

360,000

14,400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575

25,812,000

12,906,000

516,240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58,500

2,340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23,500

4,940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26,000

1,040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19,500

780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6,500

260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669,500

26,780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17,000

4,680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1

260,000

130,000

5,200

53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970

2004

0.9775

22,145,000

11,072,500

442,900

704,961,000

352,480,500

14,099,220

3. 2006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26,449

1996

0.775

590,341,000

324,687,550

12,987,502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6,828

1996

0.775

215,901,000

118,745,550

4,749,822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3,176

1996

0.775

100,425,000

55,233,750

2,209,35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58,800

2,167

1996

0.775

98,750,000

54,312,500

2,172,50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915

1972

0.235

6,192,000

3,405,600

136,224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650

1972

0.235

4,399,000

2,419,450

96,778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335

1972

0.235

3,211,000

1,766,050

70,642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186

2004

0.955

7,247,000

3,985,850

159,434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906

2004

0.955

35,301,000

19,415,550

776,622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1,550

2006

1

44,640,000

24,552,000

982,080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410

2006

1

16,728,000

9,200,400

368,016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1,393

1996

0.775

31,091,000

17,100,050

684,002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7,215

1996

0.775

228,138,000

125,475,900

5,019,036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500

2004

0.955

19,482,000

10,715,100

428,604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58,800

8

2004

0.955

85,803,000

47,191,650

1,887,66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42,800

12

2004

0.91

467,000

256,850

10,274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93,500

30

2004

0.91

2,552,000

1,403,600

56,144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22,000

42

2004

0.91

4,662,000

2,564,100

102,564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42,800

6

2004

0.91

233,000

128,150

5,126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93,500

18

2004

0.91

1,531,000

842,050

33,682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50

1972

0.235

479,000

263,450

10,538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35

1,263,000

694,650

27,786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35

1,699,000

934,450

37,378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35

586,000

322,300

12,892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325

14,034,000

7,718,700

308,748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325

3,248,000

1,786,400

71,45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325

951,000

523,050

20,922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325

254,000

139,700

5,588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325

3,625,000

1,993,750

79,75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325

805,000

442,750

17,710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775

2,802,000

1,541,100

61,644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775

3,312,000

1,821,600

72,864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775

60,470,000

33,258,500

1,330,340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775

3,368,000

1,852,400

74,096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775

167,000

91,850

3,674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06,700

4,268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7,440,950

297,638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684,200

27,368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13,600

16,544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070,100

122,804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617,350

144,694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115,400

44,616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35

657,000

361,350

14,454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35

23,557,000

12,956,350

518,254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64,350

2,574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35,850

5,434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28,600

1,144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1,450

858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7,150

286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736,450

29,458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28,700

5,148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94

244,000

134,200

5,368

2,920,400

85,069

103,428

30

1,650,562,000

907,809,100

36,312,364

4. 2007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26,449

1996

0.7525

756,309,000

453,785,400

18,,416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6,828

1996

0.7525

276,941,000

166,164,600

6,646,584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176

1996

0.7525

128,817,000

77,290,200

3,091,608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2,167

1996

0.7525

126,539,000

75,923,400

3,036,936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915

1972

0.2125

7,388,000

4,432,800

177,312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650

1972

0.2125

5,248,000

3,148,800

125,952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35

1972

0.2125

3,837,000

2,302,200

92,088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186

2004

0.9325

9,348,000

5,608,800

224,352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906

2004

0.9325

45,537,000

27,322,200

1,092,888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550

2006

0.9775

57,574,000

34,544,400

1,381,776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410

2006

0.9775

21,601,000

12,960,600

518,424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393

1996

0.7525

39,832,000

23,899,200

955,968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7,215

1996

0.7525

292,638,000

175,582,800

7,023,312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0

2004

0.9325

25,130,000

15,078,000

603,120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8

2004

0.9325

110,569,000

66,341,400

2,653,65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12

2004

0.865

586,000

351,600

14,064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30

2004

0.865

3,202,000

1,921,200

76,848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61,000

42

2004

0.865

5,849,000

3,509,400

140,376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6

2004

0.865

293,000

175,800

7,032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18

2004

0.865

1,921,000

1,,600

46,104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

1972

0.2125

572,000

343,200

13,728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125

1,142,000

685,200

27,408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125

1,536,000

921,600

36,864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125

530,000

318,000

12,72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1

13,695,000

8,217,000

328,68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1

3,169,000

1,901,400

76,05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1

928,000

556,800

22,272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1

248,000

148,800

5,952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1

3,538,000

2,122,800

84,912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1

786,000

471,600

18,864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55

2,738,000

1,642,800

65,712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55

3,236,000

1,941,600

77,664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55

59,078,000

35,446,800

1,417,872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55

3,291,000

1,974,600

78,984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55

163,000

97,800

3,912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16,400

4,656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8,117,400

324,696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746,400

29,856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51,200

18,048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349,200

133,968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946,200

157,848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216,800

48,672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125

594,000

356,400

14,256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125

21,301,000

12,780,600

511,224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70,200

2,808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48,200

5,928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31,200

1,248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3,400

936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7,800

312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803,400

32,136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40,400

5,616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88

228,000

136,800

5,472

3,248,100

85,069

103,428

29

2,067,879,000

1,240,727,400

49,629,096

5. 2008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26,449

1996

0.73

733,695,000

476,901,750

19,076,07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6,828

1996

0.73

268,661,000

174,629,650

6,985,186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176

1996

0.73

124,966,000

81,227,900

3,249,116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2,167

1996

0.73

122,756,000

79,791,400

3,191,656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915

1972

0.19

6,606,000

4,293,900

171,756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650

1972

0.19

4,693,000

3,050,450

122,018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35

1972

0.19

3,430,000

2,229,500

89,180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186

2004

0.91

9,123,000

5,929,950

237,198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906

2004

0.91

44,438,000

28,884,700

1,155,388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550

2006

0.955

56,249,000

36,561,850

1,462,474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410

2006

0.955

21,104,000

13,717,600

548,704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393

1996

0.73

38,641,000

25,116,650

1,004,666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7,215

1996

0.73

283,888,000

184,527,200

7,381,088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0

2004

0.91

24,524,000

15,940,600

637,624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8

2004

0.91

107,901,000

70,135,650

2,805,42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12

2004

0.82

555,000

360,750

14,430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30

2004

0.82

3,035,000

1,972,750

78,910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61,000

42

2004

0.82

5,544,000

3,603,600

144,144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6

2004

0.82

277,000

180,050

7,202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18

2004

0.82

1,821,000

1,183,650

47,346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

1972

0.19

512,000

332,800

13,312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19

1,021,000

663,650

26,546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19

1,374,000

893,100

35,724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19

474,000

308,100

12,324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8875

13,356,000

8,681,400

347,256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8875

3,091,000

2,009,150

80,36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8875

905,000

588,250

23,53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8875

242,000

157,300

6,292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8875

3,450,000

2,242,500

89,70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8875

766,000

497,900

19,916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325

2,673,000

1,737,450

69,498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325

3,160,000

2,054,000

82,160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325

57,686,000

37,495,900

1,499,836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325

3,213,000

2,088,450

83,538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325

160,000

104,000

4,16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26,100

5,044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8,793,850

351,754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808,600

32,344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88,800

19,552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628,300

145,132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4,275,050

171,002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318,200

52,728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19

531,000

345,150

13,806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19

19,046,000

12,379,900

495,196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76,050

3,042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60,550

6,422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33,800

1,352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5,350

1,014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8,450

338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870,350

34,814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00

6,084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82

213,000

138,450

5,538

3,248,100

85,069

103,428

28

2,005,727,000

1,303,722,550

52,14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