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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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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각 필지별 공동소유토지인 3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 1인에게특정시키는 것은 양도에 해당됨(기각)
국심1994중3008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동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대지 846.5㎡(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 대지 846.1㎡(이하 “을토지”라 한다) 및 동소OOOOO, 대지 783.5㎡(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전소유권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90.6.1 청구외 OOO, 동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9.30 등기상 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갑토지는 위 OOO, 을토지는 위 OOO, 병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갑토지의 청구인 지분인 282.16㎡는 위 OOO에게, 을토지의 청구인 지분인 282.03㎡는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0,467,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동소유의 토지분할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필지수 여하를 막론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만 과세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중의 “공동소유의 토지”에서 반드시 1필지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수개의 필지를 공유하다가 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분할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말아야 하고 변동되는 지분에 한하여 양도로 보아야 한다.

즉, 원래 3필지의 갑, 을, 병토지를 1필지로 합필하였다가 각각 분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면적인 41.86㎡만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의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동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갑, 을, 병토지인 3필지의 토지를 청구인 및 다른 2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교환형식을 취하여 필지별로 1인씩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 필지별 소유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한다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지분을 교환한 것인지 여부

(1) 청구인과 OOO 및 OOO은 90.6.1 서로 연접하고 있는 갑, 을, 병 3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 필지별로 3분지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91.9.30 등기상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하여 갑토지는 위 OOO, 을토지는 위 OOO, 병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과 갑토지 중 청구인 지분상당면적은 282.16㎡이고 을토지 중 청구인 지분 상당면적은 282.03㎡인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갑, 을, 병토지에서 청구인 지분 상당면적의 합계가 825.35㎡(갑토지 282.16㎡, 을토지 282.03㎡, 병토지 261.16㎡)였는데, 91.9.30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한 병토지 면적은 783.5㎡이므로 당초 청구인 지분면적 825.35㎡와 병토지면적 783.5㎡의 차이면적인 41.85㎡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각 필지별 공동소유토지인 3필지의 토지 중 어느 한필지를 특정한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3필지의 토지를 당초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갑토지 중 청구인 지분 상당면적인 282.16㎡는 위 OOO에게, 을토지 중 청구인 지분 상당면적인 282.03㎡는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