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
심판청구
국심1994 5470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슴.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 같은법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4.5.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