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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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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 같은법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4.5.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하)
국심1994 5470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슴.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 같은법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4.5.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4.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