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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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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중1002생산일자 1990-08-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0.1.17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위 법규정에 의한 60일내(90.3.18)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3.24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6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90.1.17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위 법규정에 의한 60일내(90.3.18)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3.24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6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